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종류, 신청 자격, 온라인·무인기·방문까지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 호적제도가 폐지된 뒤 개인별로 관리되는 신분기록부로, 여러 용도로 제출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발급 시에는 용도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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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위임장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나 시부모·장인장모 등은 위임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직계혈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와 용도
가족관계등록부는 크게 5가지 증명서로 나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확인용
- 기본증명서: 출생, 개명, 국적, 사망 등 기본 신분사항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혼 이력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 사실 증명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련 사실 증명
이 외에 영문증명서, 제적등본·초본도 필요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뉩니다.
- 일반: 현재 유효한 사실만 기재
- 상세: 과거 변동사항까지 모두 포함
- 특정: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발급
※ 제출 기관 요구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하며, 예를 들어 개명 사실 확인은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혼인 취소·무효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포함됩니다.
3.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 일반/상세/특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선택 후 발급
- PDF로 저장·출력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구청, 일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확인 후 즉시 출력되며, 수수료는 보통 500원~1,000원 선입니다.
- 단, 일부 기기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 창구에서 신청 후 즉시 교부
- 수수료는 1통당 1,000원 정도이며,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④ 해외에서 발급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
- 재외공관에서도 창구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처리도 지원됩니다.
- 현지 상황에 따라 발급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해외 제출 시에는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사항
- 혼인·이혼 경력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명이나 출생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상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특정증명서를 발급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정보는 영문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 제출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일부 기관은 특정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상세증명서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5. 수수료 비교
- 온라인 발급: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500원~1,000원
- 행정복지센터: 1,000원 내외
※ 해외 재외공관 발급은 현지 규정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위임 발급 시 주의사항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은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도 함께 요구됩니다.
- 위임장은 서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기관은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해외 제출 활용
- 외국 대학·기업 제출 시 영문증명서 발급 가능.
- 다만 영문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문 증명서 + 번역공증을 병행해야 합니다.
- 해외 기관 제출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 등본은 거주지·세대구성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관계 확인용입니다. - Q.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행정복지센터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 발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브라우저·보안 모듈 문제일 수 있어,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간단 체크리스트
-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 확인
-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결정
- 온라인(무료·24시간), 무인발급기(500~1,000원), 주민센터 방문(1,000원) 중 원하는 채널 선택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외 관계라면 반드시 위임장 준비
추가팁!
-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무인발급기는 보통 오전 7시~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 증명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 요구에 맞게 설정하세요
- 혼인·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 비자 발급 시 자주 필요하니, 미리 영문으로 발급받아 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