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 재승차 적용 조건 및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곳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5분 안에 같은 역·같은 노선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거나, 물건을 두고 내려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입니다. 다만 15분 안이면 어느 역에서나 다시 타도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