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빼겠다고 할 때
집주인이 퇴거 후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빼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과 마모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가 심하게 찢어지거나 오염됐다면 합리적인 복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지 상태가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변화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체 도배비를 바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