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납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의 차이와 발급 용도

대출 완납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는 모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지만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대출 완납증명서는 특정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특정 기준일의 대출·담보·보증 등 금융거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갚은 뒤 채무가 끝났다는 사실만 제출해야 한다면 완납증명서가 적합하고, 은행이나 기관에서 현재 대출 현황과 금융거래 상태를 요구한다면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제출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할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서류의 핵심 차이

구분 대출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주요 내용 특정 대출의 상환 완료 사실 기준일 현재 금융기관과의 대출·담보·보증 등 거래 현황
확인 범위 보통 특정 대출계좌 발급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와 관련 현황
발급 기준 완납일 또는 대출 종료일 제출처가 요구한 기준일
발급 목적 대출 종료, 담보·보증 관련 확인 대출 심사, 보증 심사, 재무·채무 상태 확인
발급 시점 대출을 모두 갚고 상환 처리가 완료된 뒤 대출 보유 중에도 발급 가능

다만 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과 표시 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대출 완납증명서를 대출금 완제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부채상환확인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출 완납증명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대출 완납증명서는 대출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 상환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해 해당 대출계좌의 채무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자 이름
  • 대출 계좌번호 또는 계좌번호 일부
  • 대출 상품명
  • 대출 실행일
  • 대출금 상환 완료 여부
  • 완납일 또는 대출 종료일
  • 발급 금융기관
  • 증명서 발급일

이 서류는 자동차 할부나 담보대출을 완납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자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은 뒤 저당권 해지나 차량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면 금융회사에서 완납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상환 확인이나 말소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에는 해지증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완납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완납증명서는 현재 보유한 금융거래 전체를 보여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완납한 특정 대출이 종료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다른 대출의 잔액이나 연체 여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어떤 내용이 다를까

금융거래확인서는 단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특정 기준일 현재의 대출, 담보, 지급보증 등 금융거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 목적과 금융기관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종류
  • 대출 실행일
  •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
  • 대출 약정한도
  • 상환기일
  • 담보 또는 보증 내역
  • 지급보증이나 기타 여신거래
  • 연체 여부
  • 채무자 관련 정보

금융거래확인서는 대출이 남아 있는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만 증명하기보다는 기준일 현재 해당 금융기관과 어떤 여신거래를 하고 있고 채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부채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재무상태를 제출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증기관,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서 금융기관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확인서 한 장에 모든 은행·카드사·캐피탈사의 채무가 통합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발급한 금융기관의 거래만 표시되므로, 제출처가 여러 금융기관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거나 제출처가 인정하는 신용정보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 경로와 기준일 설정은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은행·앱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할까

대출을 모두 갚은 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면 완납증명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할부 완납 사실 제출
  • 자동차 저당권 해지 관련 확인
  • 담보대출 상환 완료 확인
  • 보증기관에 채무 종료 사실 제출
  • 대출계좌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확인
  • 특정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 증명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규 대출 신청
  •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금융상태 제출
  •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채무 확인
  • 발급 금융기관의 현재 대출 현황 제출
  • 담보·보증 또는 연체 상태 확인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면 완납한 대출의 증명서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서류”를 요구했다면 금융거래확인서보다 완납증명서가 목적에 더 맞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서류명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담당자에게 특정 대출의 상환 완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준일 현재 전체 대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서까지 함께 요구받았다면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의 차이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대출 완납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는 해당 대출을 이용했거나 금융거래를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출기관에 따라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팩스 또는 영업점 방문 중 가능한 방법이 다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이나 앱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두 서류를 별도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도 금융거래확인서와 대출금 완제·완납확인서가 별도 증명서 항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발급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이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
  • 증명서의 기준일
  • 금융거래확인서에 포함할 계좌 범위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여부
  • 대출계좌번호 공개 범위
  • 온라인 발급본 또는 PDF 파일 인정 여부
  • 원본, 금융기관 직인 또는 전자서명 필요 여부
  • 발급 수수료
  • 발급 가능한 앱·인터넷뱅킹·영업점 등 이용 채널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가 제출기관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진위확인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기관 직인이 포함된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먼저 전자문서나 출력본도 인정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납했는데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이 표시된다면

대출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의 기준일이 완납일보다 앞서 있거나 원금 상환 후 발생한 이자·수수료가 남아 있거나 대출계좌의 종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실제 대출금 상환일
  • 금융기관이 처리한 완납일
  • 대출계좌의 종료 또는 해지 상태
  • 금융거래확인서에 표시된 기준일
  •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나 기타 미납금
  • 연체 또는 보증·담보 관련 잔여 처리 여부

원금은 모두 갚았더라도 당일까지 계산된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아 있으면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최종 상환금액과 대출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상환 완료일 이후를 기준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이 특정 대출의 상환 완료 사실뿐이라면 금융거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기보다 대출 완납증명서나 완제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완납증명서는 특정 대출이 끝났다는 증명이고,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 금융기관과의 기준일 현재 금융거래·채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한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대출 종료를 증명할 때는 완납증명서, 현재 대출과 담보·보증 현황을 제출할 때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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