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다|몇 살부터 발급 가능할까
현재 초등학생도 체크카드를 만 7세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만 7세가 됐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등 카드사가 정한 조건을 갖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후불교통 기능까지 넣은 체크카드는 여전히 만 12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반 결제용 체크카드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