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순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송금이 완료된 뒤에는 단순히 앱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거래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을 알리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민사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계좌번호나 송금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B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우선 본인의 송금계좌가 있는 A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 → 송금 금융회사 → 수취 금융회사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 반환 동의 → 송금인에게 반환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좌이체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수취인 계좌에서 돈을 바로 빼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는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송금 직후에는 다음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한 날짜와 시간
  • 송금금액
  • 본인의 출금계좌
  • 잘못 보낸 수취계좌
  • 수취 금융회사
  • 표시된 수취인·예금주
  • 이체확인증

특히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확인증을 미리 저장해 두면 금융회사 반환요청이나 이후 예금보험공사 신청 때 확인하기 편합니다.

 

 

 

은행에서 못 돌려받았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해야 할 일 결과
1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3 연락 불가·반환 거부 미반환 통보 및 사전반환 절차 종료
4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지원대상 여부 심사
5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권유 회수 시 비용 공제 후 지급
6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음 필요 시 법원 지급명령 진행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조회 결과 반환신청 내역이 없거나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지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실제 계좌이체액 전체가 항상 착오송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만 원을 보냈다면 원래 송금할 의사가 있었던 10만 원을 제외한 초과액 90만 원을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간을 계산할 때 착오송금 당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뒤에도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한 번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절차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미반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적용이 가능한 착오송금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별 적용범위가 제도 시행 이후 확대되어 왔으므로 오래된 착오송금이라면 송금일과 금액을 입력해 금융안심포털에서 현재 지원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금액과 신청기간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반환지원 확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보낼 금액보다 많이 입력 초과금액을 착오송금액으로 확인
금융회사가 연락했지만 수취인이 반환 거부 사전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금융회사에 아직 반환 요청하지 않음 반환지원 신청 불가
물품대금·중고거래 등 개인 간 분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아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송금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 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 등을 진행 중 또는 완료 반환지원 제외
수취계좌가 가압류·압류된 상태 반환지원 제외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 본인이 이미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취인의 계좌 자체가 가압류·압류됐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현재 반환지원 제외사유입니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이라면

간편송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증권사·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뿐 아니라 간편송금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반환지원이 가능하려면 수취인을 특정하고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반환지원 제외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했다면 앱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은행계좌로 송금된 거래인지,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거래인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로 잘못 보냈다면 토스 착오송금·송금취소 처리 방법에서 계좌번호 송금과 연락처 송금의 차이, 반환요청 접수와 예금보험공사 지원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보세요.

 

 

 

반환지원 신청 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절차가 끝났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PC 금융안심포털
  •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
  •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스마트폰의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을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합니다.

  • 착오송금액
  • 착오송금일과 신청기간
  • 금융회사 반환신청 여부
  • 금융회사의 미반환 통보 여부
  •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개인 간 분쟁·사기성 송금 여부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제외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격확인 결과만으로 최종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때는 실제 이체 사실과 수취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가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관련자료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정보 내용
송금계좌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계좌정보
수취계좌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일시 날짜와 시간
송금금액 실제 송금한 금액 확인
수수료 이체수수료가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때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의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의 제출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이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보다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등 별도의 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대리접수 전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다면 이체확인증에 상대방 계좌번호가 안 나올 때 확인 방법에서 이체결과 상세조회와 은행 발급 확인서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신청하자마자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신청내용을 확인해 반환지원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1. 반환지원 신청과 대상심사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기본요건과 제외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합니다.

2.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이동통신사·행정기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확보한 연락처와 주소를 이용해 수취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액을 자진반환하도록 권유합니다.

4. 수취인이 반환하면 비용을 공제합니다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면 회수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5.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 대상심사·채권매입 →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권유 → 필요 시 지급명령 → 회수 → 비용 공제 → 잔액 지급

 

 

 

원금 전액을 그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액 전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제시하는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액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10만 원 약 8~18%
100만 원 약 4~13%
1,000만 원 약 3.5~8%

이 비율은 고정 수수료표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반환지원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 어떤 회수절차가 진행됐는지,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주는 경우와 법원의 지급명령 등 추가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송금액을 당연히 자기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역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만 하면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음
  •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국내 주소가 없음
  • 채권양도통지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음
  • 법원의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음
  •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함
  • 수취인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됨

따라서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회수 자체를 100%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바로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는 관련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 지급명령
  • 가압류·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따라서 착오송금액과 신청기간 등이 반환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반환지원 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민사상 반환청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문접수 장소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지하 1층 고객센터입니다.

구분 안내
운영일 평일
접수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고객센터 1588-0037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접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청내용을 확인해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추가 위임서류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어디까지 진행하면 되는지

송금 직후 잘못 보낸 사실을 발견했다면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할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금융회사의 공식 반환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인이 금융회사 연락을 받고 반환에 동의했다면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반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이 완료된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취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절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미반환 통보를 받은 뒤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기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다른 반환방법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별도의 민사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물품대금 문제라면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계약상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단순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거래분쟁이나 사기 여부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등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부터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착오송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보낸 상황이라면 계좌지급정지 신청 방법에서 본인계좌 지급정지와 상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구분해 확인해보세요.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순서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신청합니다.

송금일시·금액·수취계좌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을 준비합니다.

2. 금융회사를 통한 수취인 반환요청을 진행합니다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이 단계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반환되지 않았다면 사전반환 절차가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취인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금융회사에서 미반환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착오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송금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이 송금한 경우에는 실제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초과 송금한 금액을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6. 법적 절차·사기·거래분쟁 등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가압류 등을 진행했거나, 개인 간 상거래 분쟁·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7.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PC 금융안심포털이나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8. 이체확인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송금·수취계좌, 예금주, 송금일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신청이라면 별도의 동의서와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9.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절차를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 정보 확인과 자진반환 권유가 진행됩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 회수 후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합니다

돈이 회수되면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과 실제 최종 수령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한 직후 은행 앱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완료돼 수취계좌에 입금된 뒤라면 일반적인 결제취소처럼 송금인이 앱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바로 빼주면 안 되나요?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체라면 은행이 송금인의 요청만으로 수취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진행하고 그 절차가 끝났지만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반환신청 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현재 기본 지원대상은 건당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 송금액만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100만 원을 보내려다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얼마가 착오송금액인가요?

원래 100만 원을 송금할 의사가 있었다면 초과해서 보낸 900만 원이 착오송금액이 됩니다.

전체 송금액 1,000만 원을 모두 착오송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간 계산에서 착오송금 당일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간편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대상 금융회사에는 간편송금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지원 제외사유가 되므로 실제 송금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보냈다면 계좌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적인 상거래·개인 간 분쟁·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에 맞는 신고·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는 수취계좌에 가압류·압류 또는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반환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계좌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예금보험공사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원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으므로 반환지원이 회수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잘못 보냈으면 1,00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에 성공하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1,000만 원 착오송금의 비용률은 약 3.5~8%의 예시이지만 실제 비용은 회수단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본사 지하 1층 고객센터에서 평일 09:00~17:00 방문접수를 운영하며 12:00~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신청이라면 추가 위임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에는 은행이 송금인의 요청만으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해 금융회사의 사전반환 절차가 끝났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신청조건은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를 통한 선행 반환요청 완료입니다.

다만 물품대금 등 개인 간 거래분쟁,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피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착오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요청 → 수취인 반환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사전절차 종료 확인 → 금액·기간·제외사유 확인 → 금융안심포털 반환지원 신청 → 이체확인증 등 자료 제출 → 자진반환·지급명령 진행상황 확인 → 회수 후 비용을 제외한 금액 지급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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