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됐는데 왜 본인부담이 95%일까
도수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도 본인부담이 95%인 이유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관리급여는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목적이라기보다,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넣어 가격과 진료횟수, 치료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됐고, 1일당 수가는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자체에 대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