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제출한 뒤 수정할 수 있을까|추가자료 제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이미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연말정산을 최종 마감하기 전이라면 누락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세액 계산을 끝내고 급여에 반영했거나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했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빠뜨렸다면 이미 제출했으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추가 반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았다면 추가 제출부터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서류 제출일이 지났더라도 연말정산 계산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자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제출할 때

  • 월세 관련 서류를 빠뜨림
  • 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받음
  • 안경 구입비 등 의료비 자료가 빠짐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늦게 완료됨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받음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회사의 급여·회계·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일정과 회사가 정한 내부 자료제출 마감일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을 계산하므로 회사 내부 처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추가 반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구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할 일
회사 제출기한 전 누락자료 추가 제출
제출기한은 지났지만 회사가 아직 계산 중 담당자에게 추가 반영 가능 여부 확인
연말정산 계산은 끝났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전 회사에서 재정산 가능한지 문의
지급명세서까지 제출 회사 정정 가능 여부 확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후 경정청구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적게 냄 회사 정정 또는 필요한 세금신고 방법 확인

회사에 한 번 제출했느냐보다 회사가 세무처리를 어디까지 끝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자마자 회사에 제출했다가 며칠 뒤 자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자료를 받은 뒤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 전후에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했다면 20일 이후 다시 조회했을 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자료가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된 항목을 확인한 뒤 회사 담당자에게 수정된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 자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가 처음 조회했을 때 빠져 있거나 수정자료가 뒤늦게 반영됐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서 최종자료 확인시점과 누락 증빙을 직접 발급해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어떻게 하나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서 추가 반영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서 누락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본인이 직접 누락한 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온 뒤 공제항목을 추가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월세나 의료비 등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일부 소득·세액공제만 누락된 경우라면 5월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재정산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온 뒤 누락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자료 등을 반영하는 신고 흐름을 확인해보세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말정산에서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 기부금 자료가 누락됐거나
  •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당시 공제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말정산 오류를 근로자가 경정청구 화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자체가 잘못됐다면

내가 빠뜨린 기부금이나 월세 자료를 추가하는 것과

회사에서 신고한 총급여 자체가 잘못돼 있다

는 문제는 다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수정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라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급여가 실제와 다름
  • 근무기간이 잘못 표시됨
  •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이 잘못됨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와 다름
  •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체에 오류가 있음

반대로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내용은 맞고 내가 공제자료만 빠뜨린 경우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날짜입니다.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회사가 제출합니다.

다만 이것을

3월 10일까지는 직원이 언제든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회사는 그 전에

직원 자료 취합 → 공제요건 확인 → 연말정산 계산 → 급여 반영 → 원천세 처리 → 지급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의 자료 제출기한은 훨씬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마감일을 놓쳤다면 법정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따지기보다 현재 회사에서 재정산이 가능한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잘못된 공제를 발견했다면 반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린 것과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득요건을 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음
  • 형제자매와 같은 부모님을 중복공제함
  • 공제대상이 아닌 지출을 포함함
  • 주택 관련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신청함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잘못된 공제를 빼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부족하게 낸 세금을 바로잡는 신고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를 누락해서 세금을 더 낸 상황잘못 공제해서 세금을 적게 낸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자료가 생겼다면 먼저 회사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이미 냈는데 빠뜨린 자료를 발견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추가 공제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에 추가 반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되고, 이미 마감돼 수정이 어렵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도 지났다면 누락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음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느냐입니다.

아직 회사가 정산 중이라면 추가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이미 회사 처리가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나 원천징수세액 등 지급명세서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개인이 공제항목만 고치는 문제와 다르므로 회사에 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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