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제출한 뒤 수정할 수 있을까|추가자료 제출

year end tax documents correction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이미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연말정산을 최종 마감하기 전이라면 누락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세액 계산을 끝내고 급여에 반영했거나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했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빠뜨렸다면 이미 제출했으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추가 반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 더 읽기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온 이유|누가 내야 하나

property tax after selling apartment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에 누가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집을 판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 더 읽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반영되지 않는 항목

year end tax preview estimated tax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미리보기 계산에 사용된 총급여·카드 사용액·공제금액이 최종 연간자료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의 실제 사용액과 과거 공제자료, 근로자가 입력한 예상금액 등을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후 실제 급여나 상여금이 달라지거나 연말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예상과 달라지고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이 추가되면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퇴사 후 회사가 없을 때 신고 순서

former employee year end tax settlemen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한 뒤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는지, 연말까지 새 회사 없이 지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할 때 전 회사가 한 번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월세 등 각종 공제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 더 읽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됐을 때|자진발급분 등록·조회 방법

year end tax cash receipt missing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됐을 때는 먼저 해당 거래가 자진발급분인지,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됐는데 아직 귀속되지 않은 거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에 본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가 표시돼 있다면 가맹점이 소비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급한 자진발급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금영수증은 바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소비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급 다음 날부터 … 더 읽기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준

job changer year end tax settlement

이직자 연말정산은 같은 해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6월부터 B회사에 다녔다면 B회사 연말정산에서 A회사 급여와 B회사 급여를 합산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전 직장을 퇴사할 때 이미 세금 정산을 했는데 … 더 읽기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방법|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stallment application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방법은 고지금액이 크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지,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 더 읽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12월 납부 대상·홈택스 확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notice check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결정되고 정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국세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면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급하며, 납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종이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 더 읽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개인사업자·법인 대상 확인

resident tax business place report payment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은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 사업소 정보와 과세기준을 맞춰 신고하는 순서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며,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은 매출액보다 사업소 존재 여부와 자본금·출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른 … 더 읽기

주민세 고지서가 안 왔을 때|위택스 조회·전자송달 확인

resident tax notice

주민세 고지서가 안 왔을 때는 우편을 더 기다리기보다 위택스에서 주민세 개인분이 실제로 부과됐는지 먼저 조회하고,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해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가 발송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해 일반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전자송달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