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신청 방법, 풀리는 절차,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계좌지급정지 신청 방법은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돈이 빠져나갔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추가 출금과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계좌지급정지는 모두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정보가 유출돼 내 계좌에서 추가 출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상대 계좌에 대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방법과 해제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좌지급정지 개념

계좌지급정지는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계좌 지급정지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정보·비밀번호·인증정보를 알려줬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는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증권사 금융투자계좌 등을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계좌와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계좌·상품은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정지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이미 돈을 보낸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 계좌의 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금융회사나 상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목적 대상 계좌
본인계좌 지급정지 내 계좌에서 발생할 추가 출금 방지 본인 명의 계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송금한 피해금의 추가 인출 방지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 계좌

일반적인 중고거래·쇼핑몰·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일부 신종피싱도 경찰 확인을 거쳐 의심계좌에 임시 거래정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 미배송이나 서비스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1394 또는 112에 신고하고 송금 금융회사에도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나 임시 거래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Tip

이미 돈을 보냈거나 인증정보까지 노출된 긴급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계좌 통합 지급정지 순서에서 112·금융회사 신고와 어카운트인포 이용 순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언제 바로 해야 하는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금융회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이체가 발생한 경우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받고 송금한 경우
  •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해 송금한 경우
  • 원격제어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한 경우
  •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OTP 정보를 알려준 경우
  • 신분증과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전송한 경우
  •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경우
  •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나 신규 계좌가 개설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미 송금이 완료됐다면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직 피해금이 이체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정보가 노출됐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사기 정황이 있다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해당 휴대전화에서 금융회사나 경찰에 전화할 경우 통화가 사기범에게 가로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안전한 휴대전화나 직접 방문을 이용합니다.

 

Tip

문자 링크를 누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했다면 보이스피싱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 즉시 해야 할 조치에서 정보 입력·앱 설치·금전 피해 여부에 따른 대응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3. 신청은 어디로 하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신종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기관에 즉시 연락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 긴급 범죄 신고: 112
  • 돈을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상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고객센터
  • 금융감독원 상담: 1332

1394는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 신고·상담, 계좌 지급정지 지원과 악성 앱 조치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통합 창구입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신체적 위협 등 긴급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낸 경우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 계좌 은행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됐습니다. 상대 계좌의 긴급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접수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긴급 지급정지를 접수한 뒤에는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정식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영업일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돼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통화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처
  •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경찰 신고자료 필요 여부
  • 최초 3영업일 제출기한
  • 팩스·이메일·영업점 방문 중 가능한 방법

 

내 계좌가 추가로 털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다음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앱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한 뒤 전체 또는 일부 계좌를 선택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계좌나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 일부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정지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Tip

피해금이 제주은행 계좌에서 이체됐거나 제주은행 계좌의 추가 출금을 막아야 한다면 제주은행 고객센터 사고신고 방법에서 대표번호와 분실·전자금융 사고신고 경로를 확인해보세요.

 

 

 

4. 전화로 신청할 때 꼭 말해야 하는 것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합니다.

  • 명의자 이름과 생년월일
  • 본인 휴대전화번호
  • 피해금이 출금된 계좌번호
  • 송금 날짜와 시간
  • 송금 금액
  • 상대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 상대 계좌 예금주 이름
  •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
  • 문자·메신저·통화 내용
  • 현재 추가 피해 가능성
  • 경찰 신고번호 또는 접수번호

처음부터 피해 과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보낸 경우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상대 계좌의 긴급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겠습니다.”

내 금융정보가 노출된 경우

  •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고 계좌정보와 인증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이체가 발생한 경우

  • “제가 승인하지 않은 이체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계좌와 전자금융거래를 정지하고 사고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통화가 끝나기 전에 확인할 내용

  • 지급정지 처리 여부
  • 사고접수번호
  • 정지된 계좌 범위
  • 상대 계좌 지급정지 여부
  • 제출해야 할 서류
  • 서류 제출기한
  • 경찰 신고 필요 여부
  • 추가로 연락할 금융회사
  • 추가 이체나 출금 발생 여부
  • 정지된 금액 또는 현재 확인되는 잔액

 

 

 

5. 지급정지되면 무엇이 제한되는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선택한 계좌의 다음 거래가 제한됩니다.

  • 영업점 출금과 계좌이체
  • ATM 출금과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 오픈뱅킹 출금
  • 자동이체
  • 직불·체크카드 결제
  • 계좌에 연결된 일부 간편결제 출금
  • 증권계좌의 출금·출고 거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계좌 상품, 별도로 등록된 사고신고에 따라 실제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정지되면 카드대금, 통신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 등이 납부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안전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은행계좌 지급정지만으로 카드 이용이 모두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정보까지 노출됐다면 카드사에도 별도로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상대 계좌는 출금과 이체가 제한되고, 계좌 명의인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됐다고 이미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까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고 잔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다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6. 지급정지가 풀리는 절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본인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참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일괄지급정지한 계좌를 조회한 뒤 전체 또는 일부 계좌를 선택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별 별도 사고신고가 등록돼 있거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등록 등 다른 제한조치가 남아 있다면 일괄지급정지를 해제해도 계좌가 바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방문 전에 영업점에 추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SBI저축은행 계좌의 별도 사고신고나 지급정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 SBI저축은행 고객센터 사고신고 번호와 영업점 이용 방법에서 대표번호, ARS 단축번호와 방문 전 준비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해제 전에 먼저 해야 할 보안조치

  • 휴대전화 악성 앱 제거 또는 초기화
  • 안전한 기기에서 금융앱 재설치
  • 계좌·간편인증 비밀번호 변경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폐기 또는 재발급
  • 보안카드·OTP 교체
  • 유심 또는 eSIM 재발급
  • 주요 이메일과 포털 비밀번호 변경
  • 원격제어 앱과 기기관리자 권한 점검
  • 여신거래·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검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계좌는 명의자가 원한다고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된 경우
  • 피해환급금 지급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이의제기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내용
  • 주문서와 송장
  • 세금계산서·영수증
  • 제품 발송·수령 자료
  • 입금액의 산정 근거
  •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의 관계

이의제기를 제출했다고 지급정지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에게 이의제기 사실이 통보된 후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착오나 오해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취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수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 명이 신청을 취소했다고 전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7. 피해자 입장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급정지는 앞으로의 출금을 막는 조치이므로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된 돈은 해당 계좌에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추가 계좌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상대 계좌가 정지됐다고 곧바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에도 법정기간이 필요하므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전액이 상대 계좌에 남아 있지 않으면 환급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Tip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 환급, 금융회사 분쟁조정이나 추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과 분쟁조정 지원 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상담기관을 확인해보세요.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지급정지만 요청한 뒤 정식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회사가 추가로 부여한 14일의 제출기간까지 넘기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 서류 제출처와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생각한 경우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송금한 중고거래 사기나 일반 쇼핑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즉시 1394 또는 112에 신고하고 송금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나 임시 거래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등 일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은 경찰의 범죄유형 확인을 거쳐 의심계좌에 임시 거래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중고거래 분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형태와 거래 경위를 경찰과 금융회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과 인증수단을 그대로 둔 경우

계좌 하나만 지급정지하고 악성 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과 유심을 그대로 두면 다른 계좌나 금융서비스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와 함께 인증수단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명의도용 계좌·대출 개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Tip

피해 계좌가 카카오뱅크이거나 OTP 정보가 노출됐다면 카카오뱅크 OTP 분실신고와 재발급 방법에서 24시간 사고신고, 기존 OTP 해지와 새 인증수단 등록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8. 추가 팁|흔한 실수 6가지

1. 피해가 확실한지 확인하느라 신고를 미루는 것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나 보이스피싱 송금이 확인됐다면 즉시 1394·112와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2. 경찰과 은행 중 한 곳에만 연락하는 것

1394 통합신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송금한 금융회사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도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신고와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내 계좌 정지와 상대 계좌 정지를 혼동하는 것

내 계좌의 추가 출금을 막으려면 본인계좌 지급정지, 이미 보낸 피해금을 묶으려면 상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피해금까지 송금했다면 두 조치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체 내역과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

계좌번호, 송금시간, 금액, 전화번호와 메시지는 지급정지와 경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다른 안전한 기기로 다음 자료를 촬영하거나 보관합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
  •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 문자·메신저 대화
  • 통화기록
  • 설치한 앱 이름과 아이콘
  • 원격제어 화면과 오류 메시지

 

5. 지급정지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긴급 전화접수 후에는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과 금융회사가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확인서가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계좌를 너무 빨리 해제하는 것

원격제어 앱이나 인증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해제하면 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상태까지 확인한 뒤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무리

계좌지급정지는 금융사기가 발생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 출금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금융정보가 노출됐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했다면 송금 은행이나 상대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과 은행 중 어느 곳에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1394 또는 112와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긴급 피해구제를 접수한 뒤에는 정식 피해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정지가 됐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어카운트인포와 금융회사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할 때는 휴대전화 악성 앱 제거,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와 OTP 재발급 등 보안조치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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