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물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을까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별도로 신고·유치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면세범위 안이더라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물품을 맡겨야 했고, 교환품 역시 다음 출국 때 공항·항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