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10월 1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에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낸 현금을 범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까지 구제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이나 해외 등으로 빠져나갔다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액을 되찾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는 아직 10월 1일 시행 전입니다. 법률 자체는 이미 공포됐지만 가상자산 환급형태와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단계이므로 실제 신청 때는 최종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떤 코인 피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직접 코인을 보낸 경우도 피해자산에 포함됩니다
- 보낸 현금이 코인으로 바뀐 경우도 추적합니다
- 코인 투자사기라고 모두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를 알았다면 1394와 금융회사·거래소에 바로 신고합니다
- 신고했다고 피해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코인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 코인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개인지갑·해외로 빠져나가면 왜 어려워지나요?
- 10월 전에 당한 피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까지 바로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 순서
- 마무리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체계는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을 받은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거래소 계정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키면 기존 계좌 지급정지만으로는 피해재산을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3월 31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합니다.
법률상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를 법상 금융회사등의 피해방지·피해구제 체계에 포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 추가
- 피해자산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 포함
- 사기이용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까지 지급정지 대상 확대
-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피해환급자산으로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요청하면 환급받을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법 개정 공식 안내에서도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현금 피해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황 | 기존 | 10월 1일부터 |
|---|---|---|
| 보이스피싱으로 원화 송금 | 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 | 기존 절차 유지 |
| 피해자의 코인을 직접 이전시킴 | 가상자산 특별법상 구제에 한계 | 가상자산도 피해자산에 포함 |
| 탈취한 현금을 코인으로 전환 | 전환 이후 피해보전 어려움 | 거래소 계정까지 연계 지급정지 가능 |
| 범죄에 이용된 거래소 계정 | 특별법상 지급정지 근거 미비 |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 |
| 지급정지된 자산이 가상자산 | 환급체계 미비 | 가상자산 환급 또는 요청 시 현금화 가능 |
어떤 코인 피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에 가상자산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0월부터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면서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코인을 안전계정으로 옮기라고 한 경우
-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등을 빌미로 가상자산을 보내도록 한 경우
-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한 뒤 범인이 이를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
다만 사건이 단순 투자손실인지 일반 사기인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유형을 확정하기보다 신고기관에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코인을 보낸 경우도 피해자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현재 보유한 코인이 범죄와 관련돼 있으니 확인을 위해 안전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고 속였고 피해자가 범인이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 등을 전송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월부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산의 정의에도 피해자의 계정에서 사기이용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원화가 아니라 코인을 직접 보냈으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코인을 직접 보낸 사실이 법상 피해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해당 코인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인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로 코인을 이동시켰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즉시 동결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낸 현금이 코인으로 바뀐 경우도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원화를 보냈지만 범죄자는 곧바로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은행계좌 → 범죄계좌 → 거래소 입금 → 가상자산 매수 → 다른 계정으로 이전
같은 흐름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계정으로 피해자산이 송금·이체 또는 이전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이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기이용계좌등의 정의에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뿐 아니라 해당 계좌·계정에서 다시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데 이용된 계좌·계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이 코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과 피해구제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사기라고 모두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다.”
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행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가운데 일정한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거래형 사기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코인 리딩방 사기
-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사기
- 로맨스스캠 후 투자 유도
- 가상자산 채굴·투자수익을 가장한 사기
- 상품·서비스 구매를 가장한 코인 송금 사기
이런 사건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일반 사기인지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싱이 의심된다면 1394에 신고해 사건유형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1394와 금융회사·거래소에 바로 신고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보다
“범인이 아직 돈이나 코인을 옮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
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문 통합신고번호로 139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4는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등 관계기관 연계조치를 지원합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인 경찰 출동이 필요한 긴급상황이라면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처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394 신고 → 송금한 은행 또는 이용한 거래소에 피해사실 통보 → 지급정지·피해구제 가능 여부 확인 → 거래기록 보존 →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자료 제출
10월 이후 가상자산 특별법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한 계정을 관리한 거래소나 사기이용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서류와 거래소별 신청창구는 10월 시행에 맞춰 최종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송금이나 계좌정보 노출까지 함께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계좌 통합 지급정지 순서에서 1394·112 신고와 상대 계좌 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신고했다고 피해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국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대신 지급하는 보상제도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서 지급정지해 확보한 자산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결된 자산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범죄계정과 관련해
- A 피해자 피해액 3천만원
- B 피해자 피해액 2천만원
- 총 피해액 5천만원
- 지급정지된 자산 가치 2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을 국가가 추가로 채워 두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정법은 전체 피해액이 소멸된 채권의 금액등보다 큰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급자산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액이라도 지급정지 시점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산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실제 환급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원화 보이스피싱에서도 지급정지됐다고 피해금이 곧바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절차에서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환급액 산정까지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코인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 3천만원을 송금했는데 범죄자가 해당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됐을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환급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7월 공개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환급
-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환급
- 피해 당시와 지급정지 당시 자산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 피해자가 원하면 환급할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 가능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피해환급 시행령 개정안 공식 안내에서도 이 같은 환급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난 단계이므로 10월 실제 시행 때 최종 확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은 원화와 달리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당시 비트코인 0.2개의 가치가 3천만원이었지만 지급정지 시점에는 2,700만원, 실제 환급 때는 다시 3,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 금전은 실제 금액
-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
을 기준으로 피해환급 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한 자산형태와 범죄계정에 남은 자산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계정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사기당한 날 3천만원이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정확히 3천만원을 받는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환급은 피해자산의 종류·수량,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자산, 다른 피해자의 존재와 최종 시행령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해외로 빠져나가면 왜 어려워지나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 범위는 크게 넓어지지만 블록체인 거래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사기이용계좌·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을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계정 → 다른 거래소 → 개인지갑 → 해외 거래소
순서로 빠르게 이동시켰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서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나 거래소가 블록체인상 전송을 자동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위치 | 피해보전 관점 |
|---|---|
| 국내 금융회사 사기계좌 | 신속한 지급정지 중요 |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계정 | 10월부터 특별법상 지급정지·환급체계 확대 |
| 범죄자의 개인지갑 | 블록체인 전송 자체를 거래소가 임의 취소하기 어려움 |
| 해외 거래소·해외 지갑 | 국내 지급정지 절차만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코인 피해에서는
“코인으로 바뀌었는가?”
만큼이나
“신고했을 때 가상자산이 어느 거래소·계정·지갑에 남아 있는가?”
가 중요합니다.
10월 전에 당한 피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10월 1일이지만 가상자산 피해와 관련해 중요한 적용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 부칙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해당 범죄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범에게 코인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라 특별법상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다.”
는 피해자라면 10월 시행 후 새로운 피해구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거 피해가 신청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과거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10월 시행 이후의 법정 요건에 따라 진행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범죄계좌나 거래소 계정에 환급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피해라도 거래소 계정, 지갑주소, TXID 등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시행 후 피해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까지 바로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신고 후 지급정지가 됐다고 다음 날 바로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자산 결정절차가 있습니다.
법상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사기이용계좌·계정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공고 후 2개월 경과 → 채권 소멸 → 금융감독원의 환급대상·환급액 결정 → 금융회사·거래소의 지급
법에서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등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 후 2개월이면 무조건 입금된다.”
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부터 공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 명의인의 이의제기, 피해자 추가 확인 등 사건별 상황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피해는 은행송금과 달리 지갑주소와 블록체인 거래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확인한 즉시 관련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자료를 보관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거래소 정보 | 이용한 거래소 이름과 계정 |
| 가상자산 종류 | BTC·ETH·USDT 등 |
| 수량 | 실제로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
| 전송시각 | 날짜와 정확한 시간 |
| 지갑주소 | 보낸 주소·받는 주소 |
| TXID | 블록체인 트랜잭션 식별번호 |
| 은행자료 | 원화를 송금했다면 송금계좌·금액·시간 |
| 대화자료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이메일 |
| 범인이 보낸 자료 | QR코드·지갑주소·가짜 공문·사이트 주소 등 |
특히 지갑주소나 TXID는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소 입출금내역과 함께 캡처하거나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자와의 채팅방도 신고 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 순서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환급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신고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의 이동부터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번호 1394에 신고합니다
현재 경찰청은 1394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금했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해 추가 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등 관계기관 연계조치를 지원합니다.
범죄가 진행되고 있어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면 112도 이용합니다.
2. 돈을 보낸 은행에 즉시 알립니다
원화를 먼저 송금했다면 해당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미 가상자산거래소로 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은행 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3. 이용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사실을 알립니다
본인의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이용 거래소에 즉시 피해사실과 전송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 이후에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사기이용계정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4. TXID와 지갑주소를 보관합니다
코인 종류·수량·전송시간·송수신 지갑주소·TXID를 확보합니다.
원화를 보냈다면 은행 송금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5. 범인과의 대화와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가짜 공문, 사이트 주소, QR코드, 입금계좌 등을 보존합니다.
6.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범인이
“세금을 내면 환급해 주겠다.”
“동결을 풀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코인을 한 번 더 보내면 기존 돈을 돌려준다.”
고 요구하더라도 추가 송금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7. 10월 이전 피해라면 시행 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시행 전 피해자에게도 새로운 피해구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10월 1일 이후 금융회사·거래소·통합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8. 환급액은 지급정지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신고 금액 전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된 자산과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에서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은 가상자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까지 지급정지·피해환급 체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코인을 직접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낸 현금을 범죄자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에도 피해구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급해야 할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환급의 구체적인 형태와 평가방법은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통해 제시된 상태이므로 10월 1일 실제 시행 때 최종 확정된 시행령과 금융회사·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국가가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시점에 범죄계좌나 거래소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되며,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이 동결된 자산보다 크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코인이 범죄자의 개인지갑이나 해외로 이전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계정의 지급정지만으로 바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확인했다면 환급액부터 계산하지 말고 1394 신고 → 송금은행 지급정지 요청 → 이용 거래소 피해신고 → TXID·지갑주소·대화내역 확보 → 추가 송금 중단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개정법의 적용례에 따라 새로운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거래기록을 보관한 뒤 시행 후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신고 시점에 추적·지급정지할 수 있는 범죄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입니다. 피해를 알아차렸다면 범인과 협상하거나 추가 송금을 하기보다 신고와 지급정지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