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10월부터 바뀌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10월 예정입니다.
목차
기존과 바뀌는 기준을 비교하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는 이 기준을 8,500만원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 구분 | 현재 | 10월부터 |
|---|---|---|
| 일반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동일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 해당 없음 | 아니오.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예를 들어 남편 6,000만원, 아내 4,000만원이면 부부합산은 1억원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10월 개편안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새 소득요건으로 신청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 명만 7,000만원 이하라도 정말 가능한가
이번 변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문구는 단순히 부부합산 소득한도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
라고 두 조건을 또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만 놓고 보면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남편 소득 | 아내 소득 | 합산 | 10월 이후 소득요건 |
|---|---|---|---|
| 4,500만원 | 3,500만원 | 8,000만원 | 가능 |
| 6,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가능 |
| 6,500만원 | 8,000만원 | 1억4,500만원 | 가능 |
| 7,100만원 | 7,200만원 | 1억4,300만원 | 어려움 |
| 9,000만원 | 6,500만원 | 1억5,500만원 | 가능 |
마지막 사례처럼 부부합산 소득이 상당히 높아도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소득기준 자체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청 가능과 대출 승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통과했다고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
이번 개편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목적이 큽니다.
미혼일 때는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 들어가던 사람이 결혼하면서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돼 갑자기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 A: 연소득 5,000만원
- B: 연소득 4,500만원
이라면 각각의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지만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9,500만원이 돼 현재 신혼부부 기준인 8,500만원을 넘습니다.
10월부터는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준은 그대로 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모든 기혼자가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HF 기준에서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결혼예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니까 새로운 기준을 이용하겠다.”
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신혼가구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새 소득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보금자리론 외에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주택구입·공공주거 지원을 함께 비교하려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책에서 제도별 소득·주택·혼인기간 기준을 따로 확인해보세요.
주택가격 6억원 기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다른 기본 조건이 모두 없어지거나 함께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의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아파트 기준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기본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 생애최초 등 일부 대상은 별도 한도 적용
-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요건 충족
따라서 소득기준을 새롭게 충족했다고 8억원짜리 아파트까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되는 것은 신혼부부 소득요건이고 주택가격이나 LTV·DTI 등 다른 조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변경을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문턱이고 실제 대출금액은 별도의 한도와 심사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6,500만원이라 새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 집값
- LTV
- DTI
- 기존 대출
- 신용상태
- 신청용도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HF는 아파트의 경우 LTV를 최대 70%, DTI를 최대 60%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과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통과와 최대 대출한도 승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실제 대출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LTV와 DTI 계산방법에서 담보가치와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대출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우대금리 기준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번 변경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까지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만, 신혼가구 0.3%p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별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즉 지금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과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1억원이지만 한 사람의 소득이 6,000만원이라 10월 새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0.3%p 신혼가구 우대금리까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시행 때 HF가 우대금리 요건까지 별도로 변경하는지는 최종 상품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전에 신청하면 새 기준이 적용될까
현재 HF 보금자리론 공식 상품페이지에는 아직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로 표시돼 있습니다.
새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10월 시행 예정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9월에 신청하면서
“10월부터 바뀌니까 새 기준으로 미리 적용해 달라.”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지만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새 기준의 정확한 시행일과 신청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F가 개정된 상품기준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소득요건 완화는 주로 새롭게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의 자격범위를 넓히는 변경입니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받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10월부터 소득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거나
-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 새로운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소급 적용되는 것
은 아닙니다.
HF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 실행 이후 새롭게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대출에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이번 소득기준 변경 자체보다 현재 약정조건과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이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라면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는 먼저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1.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합니다
8,5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기준만으로도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2.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각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7,000만원 이하라면 새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신혼가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대출 신청일부터 7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4. 주택가격과 주택보유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요건을 통과하더라도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과 주택보유 수 등 다른 조건을 적용합니다.
5. 우대금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새 소득기준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현재 신혼가구 0.3%p 우대금리의 소득기준까지 동일하게 완화됐다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번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의 핵심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개인소득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10월부터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혼부부 소득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득 문턱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신혼가구 요건과 주택가격, 주택보유 수, LTV·DTI, 신용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가구 우대금리의 소득조건은 신청자격과 별도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10월 HF의 개정된 상품기준이 실제 반영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