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증 재발급 방법|신청 대상, 절차, 수수료, 온라인 발급까지 총정리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 방법|신청 대상, 절차, 수수료, 온라인 발급까지 총정리

간호사로 근무 중이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반드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사 면허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는지,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수수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사유 예시 상황
분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훼손 면허증이 훼손되어 식별 불가한 경우
개명 이름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정보와 불일치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전환 등으로 인한 변경
해외 제출용 영문 면허증 필요 시 (별도 절차 존재)

 

 

 

내 간호사 면허 등록 상태 확인 방법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 내 면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면허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민원서비스 (https://lic.mohw.go.kr) 접속
  • 상단 메뉴 → ‘면허(자격)확인’ 클릭
  •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 현재 등록 상태 조회 가능

간혹 2000년 이전 면허 등록자의 경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세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간호사 면허증)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HPLE)의 면허민원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면허민원서비스 접속
    – 사이트 주소: https://lic.mohw.go.kr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
  3. 신청 단계
    – 메인화면 → ‘면허 재발급 신청’ 클릭
    – 간호사 선택 후 재발급 사유 선택
    – 개인정보 자동 조회 (성명, 주민번호 등)
  4. 서류 첨부 (사유별 상이)
    – 개명: 개명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기본증명서
    – 단순 분실: 별도 서류 없음
  5. 수수료 납부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수수료: 3,000원
  6. 출력 또는 실물 수령
    – 전자면허증(PDF) 즉시 출력 가능
    – 실물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7일 이내 발송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과
    – 또는 관할 보건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제출 서류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변경사항 증빙서류 (개명, 주민번호 등 사유에 따라)
    – 수수료 3,000원 (수입인지 또는 계좌이체)
  3.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시: 현장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서류 동봉 후 발송

접수지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면허민원과

 

 

 

해외 제출용 영문 간호사 면허증 발급 방법

해외 취업이나 이민, 해외 보건당국 제출을 위한 경우 영문 면허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면허민원서비스 접속 → ‘영문면허증 발급 신청’ 클릭
  •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 필수
  • 해당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 공문 제출용일 경우, 실물 발급이 권장됩니다

※ 영문 이름 철자 오기재로 인한 재발급은 본인 부담이므로, 여권명과 동일하게 확인 후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은 먼저 면허정보 변경 신청을 한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전자출력본(PDF)은 대체용도로 활용 가능하나, 일부 기관은 실물 원본 요구
  • 우편 수령 시 주소 기재 오류로 인한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같은 내용의 중복 신청은 수수료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실물 도착 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수단

재직 증빙이나 이직 준비로 급하게 면허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면허증 PDF 출력: 신청 직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인증마크 포함)
  • 면허자격확인서 출력: 면허민원서비스 → 면허(자격)확인 메뉴에서 본인 확인 후 출력 가능
  • 직장에 제출 시: 사유와 함께 위 PDF를 제출하고, 실물 도착 예정일 명시

※ 일부 국공립 기관은 전자파일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실물 제출이 필요한 곳도 있으므로 확인 필수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과: 044-202-2494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 면허민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s://lic.mohw.go.kr

 

 

 

마무리 요약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면허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빠르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외 제출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기관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면허증 원본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실 시 지체 없이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