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원 제도 총정리|신청 조건, 절차, 변제계획, 주의사항까지

개인회생 지원 제도 총정리|신청 조건, 절차, 변제계획, 주의사항까지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3년~5년) 동안 소득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직업 제한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생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1.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특징

–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식 채무조정 제도

–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도,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 결정으로 강제 진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프리워크아웃 등)보다 강력한 채무 감면 효과

– 파산과 달리 사회적 제약(취업 제한, 자격 제한 등)이 거의 없음

 

 

 

2.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액 요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최소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변제가 가능

– 프리랜서·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상환능력 조건

– 총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있다면 회생보다는 파산 대상)

– 일정한 기간(3~5년) 동안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함

 

 

 

3.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접수)
: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재산·소득 현황, 변제계획안 포함

2) 보정권고
: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내 제출해야 함

3) 개시결정
: 요건 충족 시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 채권추심이 중단됨

4) 채권자 이의신청 및 심리
: 채권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으나, 요건만 맞으면 법원에서 인가 가능

5)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 이후 정해진 변제 기간(3년~5년) 동안 변제금 납부

6) 면책결정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짐

 

 

 

4. 변제계획안의 기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입니다.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유 있으면 5년까지 가능

– 변제금액: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을 매월 납부

–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음 (재산은 최소한 담보)

– 채무자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만 갚고도 나머지 채무는 탕감 가능

예) 월 소득 200만 원, 부양가족 1명(최저생계비 140만 원)일 경우 → 가용소득 60만 원 × 36개월 = 2,160만 원 변제, 나머지 채무는 면책

 

 

 

5. 개인회생의 장점

– 빚의 최대 90% 이상 탕감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

– 압류·추심·독촉 즉시 중단

– 재산(차량, 주택, 예금 등) 대부분 유지 가능

– 직업과 자격 제한이 없어 사회생활 지속 가능

– 신용회복 가능성 ↑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거래 회복)

 

 

 

6. 개인회생의 단점 및 유의사항

– 3~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야 함 → 생활이 빠듯해질 수 있음

–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보정 절차가 많아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변제기간 중 새로운 채무 발생(신용카드 사용 등)은 제한됨

– 변제금을 연속 2~3회 이상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음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기각 또는 취소될 수 있음

 

 

 

7. 개인회생과 다른 제도 비교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 금리 인하 (채무 감면 효과는 낮음)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 (원금 감면은 제한적)

개인회생: 법원 주관, 강력한 원금 감면 가능, 압류·추심 중단 (가장 효과적이지만 까다로움)

개인파산: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채무 면책 가능하지만 사회적 제약이 큼

 

 

 

8. 준비해야 할 서류

– 채무 관련 서류: 대출 계약서, 채권자 목록, 거래내역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

– 지출 증빙: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9. 실제 사례 모음

사례 A (직장인):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8천만 원 채무 → 개인회생 신청 후 월 70만 원씩 3년 변제, 총 2,520만 원 상환 후 나머지 5,480만 원 면책

사례 B (자영업자): 식당 운영 중 매출 급감, 1억 원 채무 → 개인회생 인가로 월 80만 원씩 5년간 변제, 절반 이상 감면 성공

사례 C (담보채무 포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병행 → 개인회생으로 주택은 유지하면서 신용채무 60% 감면

 

 

 

10. 비용 및 소요 기간

인지대·송달료: 대략 3만~5만 원 선

변호사 수임료: 보통 100만~300만 원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상이)

진행 기간: 접수 → 개시결정까지 약 1~2개월, 인가결정까지는 6~8개월 소요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 불가합니다. 새로운 채무 발생은 금지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압류·추심이 중단됩니다.

Q.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보통 5년 전후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가능하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Q. 이미 파산을 고려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소득이 있고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됩니다.

 

 

 

12. 회생 후 신용관리 및 재기 전략

– 회생 기간 동안 가계부 작성과 지출 통제 습관 들이기

– 매월 변제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연체 방지

– 회생 종료 후 소액의 적금, 체크카드 사용으로 금융거래 이력 회복

– 재무 상담,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13. 결론

개인회생은 빚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채무 규모·재산 현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과정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연체가 심각하거나, 월 소득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 → 필요 시 법원 개인회생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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