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온라인, 모바일, 무인발급기, 방문까지 총정리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온라인, 모바일, 무인발급기, 방문까지 총정리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심사, 증축·리모델링,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세움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입니다.

① 정부24 접속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검색
② 로그인 후 주소(도로명·지번·건물명) 입력
③ 대장 종류 선택

  •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상가 등 개별 건물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단지 전체 현황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아파트·오피스텔 동·단지 현황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개별 세대 정보

④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확인용) 선택
⑤ 즉시 PDF 파일 발급 및 저장 가능

세움터 역시 절차가 비슷하며, 특히 도면과 같은 세부 자료는 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정부24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고, 비회원은 일부 열람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확인용 위주로 발급되므로 공인 제출용은 반드시 PC에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 자료 없음”이 표시된다면 신축 건물이 사용승인 후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열람 위주로 제공되며, 제출용 문서는 PC에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에서 긴급히 건물 정보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민원 앱(예: 서울시 ‘서울스마트민원’)에서도 건축물대장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관공서 제출 시에는 모바일 PDF가 아닌 정식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없이 누구나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 보통 300~500원 수준(지자체별 상이)
  • 제공 항목: 일반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단, 일부 무인발급기는 도면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관내 건물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 시간은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보통 평일 09~18시, 지하철역·대형마트 기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도 운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드 결제까지 지원하는 기기가 많아져 현금이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창구 발급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보통 500원 전후
  • 도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
  • 직원 안내를 받아 원하는 종류를 정확히 발급 가능

특히 건축물대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도면은 이해관계 입증이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종류 선택이 핵심: 부동산 거래 시에는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발급해야 단지 기본정보와 개별 세대 현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면 필요 시: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현황도·평면도를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소유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 주소 검색 오류: 도로명·지번·건물명을 바꿔 입력하거나,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일 이후 반영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정부24·세움터 발급 PDF에는 검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관공서·은행 등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시 주의: 은행은 보통 전유부+표제부 세트 제출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황과 대장 불일치: 증축·리모델링 후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요약

  • 온라인(정부24·세움터):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300~500원 내외
  • 민원창구: 500원 내외, 도면 출력 시 장당 추가

온라인은 무료이지만 출력 시 개인 인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은 장수가 많으면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간단히 확인할 때는 정부24 앱 열람, 제출용 문서는 정부24 PC에서 무료 발급, 급히 출력이 필요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 도면까지 포함된 상세 자료는 세움터나 관할청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신력 있는 자료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거래·대출·인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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