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조건, 유형별 차이,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소득 보전과 사회적 역할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부터 민간취업형까지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사업의 구조와 지원금, 신청 절차, 실제 참여 시 주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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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층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노후 소득 보전과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경제활동 지속 지원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처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이 두 부처의 사업이 함께 운영되며,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참여 의사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별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공익활동형은 원칙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원칙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가능, 민간형은 60세 이상).
사업 유형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익활동형
- 지역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복지시설 보조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 중심
- 월 30시간 내외 근무, 활동비 약 30만 원 내외 지급
-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표적 형태입니다.
2. 사회서비스형
- 돌봄, 교육보조, 급식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중심의 일자리
- 근무시간이 길고 활동비도 공익형보다 높습니다.
- 일정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시장형(소규모 창업형)
- 시니어카페, 공동작업장, 매점 등 수익창출형 사업단 운영
- 근로자가 매출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4.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포함)
- 민간기업에 어르신을 인턴 형태로 매칭
- 정부가 기업에 월 40만 원(최대 3개월),
정규 채용 후 월 50만 원(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기간: 매년 1~2월 집중 모집, 필요 시 수시모집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여 팁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선발되므로
선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기간 중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3.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사업’
보건복지부가 ‘사회참여형’이라면,
고용노동부 사업은 취업·고용 유지 중심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이 정년(60세)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분기별 신청, 1인당 분기 90만 원(= 월 30만 원 수준) 최대 3년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64세 퇴직·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 재활용형 일자리
행정, 기술, 멘토링 등 경력을 살린 직무 중심
보수는 지역별·직무별로 다르지만 월 120~2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
정년연장 계획이 없는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4. 유형별 비교 요약
| 구분 | 주관 부처 | 대상 연령 | 지원 형태 | 월 지원금 | 비고 |
|---|---|---|---|---|---|
| 공익활동형 |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 | 지역사회 공익활동 | 약 30만 원 |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 |
| 사회서비스형 |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돌봄·교육보조 등 | 약 60만 원 | 자격요건 필요 가능 |
| 시장형 |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 | 소규모 창업형 | 매출에 따라 상이 | 사업단 중심 |
| 시니어인턴십 |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 | 민간기업 인턴 | 40~50만 원(3~6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 만 60세 이상 | 사업주 지원금 | 월 30만 원(최대 3년) | 정년연장 시 혜택 |
| 신중년 경력형 | 고용노동부 | 만 50~64세 | 경력 재취업형 | 120~200만 원 | 지자체별 운영 |
5. 신청 절차 요약
개인 신청자(어르신)
- 가까운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방문
- 참여 신청서 및 건강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배치
- 활동 교육 후 근무 시작
기업·기관(사업주)
- 고용24에서 신청서 접수
- 근로계약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신중년 일자리
- 지역 일자리센터·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서류 접수 및 면접
- 근무 배치 및 급여 지급
6. 유의사항 및 팁
- 공익형 참여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활동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수당으로 처리되며, 세금 공제가 없습니다.
- 신중년·시장형은 소득세 부과 가능, 계약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단가는 매년 조정되므로, 이전 해 기준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사설 기관이나 무자격 중개업체를 통한 모집은 주의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결론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익형은 생활 리듬과 소득 보전,
사회서비스형은 전문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 사업은 안정적인 취업 지속이라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 의사에 맞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고용24, 시니어클럽 등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