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재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재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보험 접수, 합의, 손해배상 청구, 형사·민사 소송 등에서 요구되는 핵심 서류가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에요. 온라인과 무인발급기, 경찰서 창구(대리 포함)까지 가장 빠른 경로와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 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본인. 대리 발급은 경찰서 창구·우편만 가능

발급 경로: ① 인터넷(교통민원24·eFINE) ② 무인민원발급기(경찰증명) ③ 경찰서 방문·우편

처리 속도: 인터넷·무인발급기 즉시 출력, 경찰서 창구도 대부분 즉시

비용: 원칙적으로 수수료 없음(무인기기는 지역 운영정책에 따라 예외 가능)

주의: 사건이 전산에 등록·반영돼 있어야 조회 및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교통민원24, eFINE) — 본인만 가능

필요한 것
  •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간편 인증)
  • 사고 기본정보(사고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
절차
  1. 교통민원24 접속 → 로그인(본인 인증)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 선택
  3. 사고정보 입력 → 조회된 사건 선택
  4. 발급/인쇄(PDF 저장 또는 A4 출력)
  • PC에서는 출력 모듈 설치 안내가 뜰 수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 허용 후 재시도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발급 대상은 사람(당사자) 기준이에요. 본인이면 발급 가능, 타인은 불가
  • 동일 사건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출력(재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만 가능

이용 대상·위치
  • 관공서/지하철역/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경찰증명’ 제공 기기
  • 화면에서 ‘경찰증명’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선택
절차·인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인식(본인 확인) → 즉시 출력
특징
  • 당사자 본인만 가능(대리 불가)
  • 대부분 수수료 없음(장비·지자체 정책에 따라 예외 가능)
  • 설치 장소 운영시간을 따르므로, 24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경찰서 방문·우편 — 대리 발급 가능

누가
  •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보험사 직원, 변호사, 가족 등)
어디서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근무시간), 필요 시 교통조사계
준비물
  • 본인 방문: 신분증
  • 대리 방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발급 대상자 자필 서명/날인), 발급 대상자 신분증 사본
  • 보험사·법무법인 직원 대리 시 재직증명서나 법인 직인 위임장이 추가될 수 있음
  • 가족 대리 발급 시 가족관계 증빙 요구되는 경우 있음
진행
  • 창구 접수 → 즉시 교부(혼잡·사건 상태에 따라 수십 분 소요 가능)
  • 우편 신청: 신청서·신분증 사본·위임장·회송봉투 동봉 → 등기 발송(보통 3~7일)

 

 

 

재발급(재출력)

  • 인터넷·무인발급기·경찰서 모두 동일 절차로 추가 발급 가능
  • 동일 사건이라도 횟수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음
  • 반복 발급 시 발급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보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중복 발급은 피하세요

 

 

 

발급이 안 될 때 체크리스트

  • 당사자 본인 여부: 인터넷·무인발급기는 본인만 가능
  • 사건 전산 반영 여부: 사고 직후 전산 미등록 가능 → 담당 조사계 확인
  • 정보 불일치: 사고일시·장소 입력 오류, 주민번호 뒷자리 누락 등
  • 출력 환경 문제: PC 보안·출력 모듈 차단 → 관리자 권한 실행, 다른 브라우저 재시도
  • 무인기기 제공 범위: 모든 기기가 경찰증명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사전 확인
  • 제3자(당사자 아닌 자) 발급 불가(개인정보 보호)

 

 

 

활용처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및 합의 과정
  • 민사소송 증거자료 제출
  • 형사사건 합의·양형자료 제출
  • 손해배상청구 및 지자체 처리 시 첨부
  • 공무원연금·산재 보상 신청 시 참고자료
  • 차량 매매·양수도 과정에서 사고 이력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대리 발급 가능한가요?

  • A. 불가해요. 인터넷·무인발급기는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는 경찰서 창구 또는 우편을 이용하세요

Q. 출력물 효력은 어떠한가요?

  • A. 보험사·법원·지자체 등에서 통상 인정됩니다. 훼손·오염되지 않게 원본 보관하세요

Q.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발급되나요?

  • A. 관서·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는 종결 전에도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발급되지만, 반영 전이면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상태를 확인하세요

Q. 여러 부가 필요합니다. 여러 장 발급 가능한가요?

  • A. 네. 인터넷은 여러 번 출력, 경찰서는 요청 수량만큼 교부가 가능합니다

Q.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받나요?

  • A.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 가장 간단해요. 본인 인증이 불가하면 가족 대리로 경찰서 창구를 이용하세요(위임장 필수)

 

 

 

바로 쓰는 위임장 서식(대리 방문용)

  • 위임인: 성명(서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수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위임 내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일체
  • 사고 정보: 사고일시 / 장소 / 차량번호(있으면 기재) / 사건번호(있으면 기재)
  • 작성일자: ____년 __월 __일
  • 위임인 서명(또는 날인)

 

 

 

빠른 체크리스트

  • 인터넷: 본인 인증 → 사고정보 입력 → 즉시 출력
  • 무인기기: 지문인식 본인 확인 → 즉시 출력
  • 창구 대리: 위임장 +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우편: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회송봉투 → 3~7일 소요
  • 발급 불가 시: 사건 전산 반영·입력값·출력 환경부터 점검

 

 

 

발급 방법 비교표

발급 경로 준비물 수수료 처리 속도 대리 가능 여부
인터넷(eFINE, 교통민원24) 본인 인증수단 없음 즉시 출력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본인) 무료~500원 즉시 출력 불가
경찰서 방문 신분증 / 위임장+사본 없음 즉시 교부 가능
우편 작성서류·사본·회송봉투 우편료 실비 3~7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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