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기준 2026년 거래세, 배당세 15.4%, 대주주 양도세까지 한 번에 정리

국내주식 세금 기준 2026년 거래세, 배당세 15.4%, 대주주 양도세까지 한 번에 정리

국내주식 세금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세금 종류가 갈립니다.
딱 3가지만 잡아두시면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들어요.

  • 1)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 = 증권거래세
  • 2) 배당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 = 배당소득세(원천징수)
  • 3) ‘대주주’에 해당하면 따로 신고해서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실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자동 부과)

국내 상장주식은 “매도(팔기)”를 하면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따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체결되는 순간 이미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세율 핵심만 딱 정리
구분 세율
코스피 총 0.20% (구성은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장외거래(일반적인 비상장 양도) 0.35%
추가팁!

“손실로 팔았는데도 세금이 나갔어요”는 정상이에요. 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받을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15.4%(자동 원천징수)

현금배당을 받으면 보통 배당금에서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산)

예시로 감 잡기

배당금 10만 원을 받으면, 세금 약 15,400원이 빠지고 84,600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 갈리는 포인트: 금융소득종합과세
  • 1년(1/1~12/31)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15.4%)로 사실상 과세가 끝나는 흐름이 많습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팁!

배당 투자 하시는 분들이 “배당이 늘수록 세후 수익률이 왜 줄지” 체감하는 구간이 보통 여기에서 생깁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과세가 없다, 단 ‘대주주’는 예외

일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보통 별도의 양도세 신고 없이 넘어가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신 1번에서 말한 거래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죠.

그런데 예외가 큽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이 핵심(2026년에도 유지 흐름)

대주주 기준은 보통 “한 종목” 기준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 라인입니다.

또 하나, 보조 기준으로 지분율 기준도 같이 봅니다(시장별로 기준이 다름)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추가팁!

대주주 판정은 “연말 기준으로 다음 해 과세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서, 연말에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걸리면 신고는 언제, 어떻게

대주주로 양도세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끝”이 아니라, 직접 신고·납부 흐름이 생깁니다.

  • 예정신고: 주식을 판 시점이 속한 반기(상반기/하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 성격으로 확정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구간은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케이스에 따라 추가 규정이 붙을 수 있어요)
추가팁!

대주주 양도세는 “수익이 났는지”보다 “양도차익 계산 구조(취득가, 필요경비, 손익통산 등)”가 중요해서, 금액이 커지면 계산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국내주식 하면서 자주 꼬이는 포인트 3개

(1) 매도할 때 세금 빠진 건 거래세다

  • 수익이 없어도 거래세는 빠집니다.

(2) 배당은 15.4%가 먼저 빠지고 들어온다

  • 세후 금액만 들어오니까 “내가 세금 낸 적 없는데?” 느낌이 드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겁니다.

(3) “국내상장 ETF”는 세금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

  • 국내상장이라고 다 동일 과세가 아니고, ETF 유형(국내주식형/그 외)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TF를 자주 하시면, 보유 중인 ETF가 ‘국내주식형’인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딱 이 순서로 체크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나는 매도할 때 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진다.
  • 배당 받으면 15.4%가 자동으로 빠진다.
  • “한 종목” 기준으로 50억(또는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 양도세 가능성을 점검한다.
  • 배당+이자가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 ETF까지 하면 상품 유형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류부터 한다.

 

 

 

마무리

국내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세(팔 때) / 배당세(받을 때) / 대주주 양도세(일부만)” 이 3개로 정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라인이 핵심이고, 배당은 15.4% 원천징수라는 점만 확실히 잡아두셔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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