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운행시간, 허용차종, 단속기준, 벌금까지 완벽 정리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면 ‘나도 저기 지나가도 될까?’ 궁금해지죠
하지만 차종·인원수·시간대별로 이용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무심코 진입했다가는 벌점 30점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허용 차량, 단속 규정, 실제 사례, 벌금과 예외 규정까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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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전용차로의 개념과 종류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의 정시성과 통행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차로를 말합니다.
운영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한남대교 남단 구간 등에서 운영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1차로(중앙선 인접 차로)가 해당됩니다.
도심(시내) 버스전용차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주요 도로에 설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또는 가로변 전용차로 형태로 운영되며,
일반 자가용은 통행이 절대 금지됩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기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심코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차량 종류 | 이용 조건 |
|---|---|---|
| 9~12인승 승용/승합차 | 9~12인승 승용/승합차 | 운전자 포함 6명 이상 탑승 시 가능 |
| 13인승 이상 승합차 | 13인승 이상 승합차 | 인원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노선버스, 고속·시외·전세버스 | 노선버스, 고속·시외·전세버스 | 항상 가능 |
| 긴급차량(경찰, 소방, 구급 등) | 긴급차량(경찰, 소방, 구급 등) | 예외적으로 가능 |
| 일반 승용차 (5인승 이하) | 일반 승용차 (5인승 이하) | 불가 |
예를 들어,
카니발(9인승) 은 5명만 탔다면 불법,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12인승) 도 마찬가지로 최소 6명 이상이어야 하며,
15인승 이상의 미니버스는 인원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명절기간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명절에는 귀성·귀경길 교통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적용 구간 |
|---|---|---|
| 평일 | 07:00~21:00 | 안성IC ~ 한남대교 남단 |
| 토·일·공휴일 | 07:00~2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 설·추석 연휴 | 07:00~익일 0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TIP.
고속도로 전광판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이라는 표시가 켜져 있다면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4. 시내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고속도로와 달리, 시내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은 통행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대상은 오직 버스, 마을버스, 통학버스, 공용 승합차 등 사업용 차량에 한정됩니다.
허용 차량
노선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어린이 통학버스 등
통행 금지 차량
승용차, SUV, 일반 승합차, 택시(단, 일시 정차는 가능)
예외 상황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 시에만 잠시 정차할 수 있으며,
응급차량(구급차, 소방차)은 긴급 상황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단속 기준 및 벌금·벌점
버스전용차로는 무인 카메라 단속과 현장 경찰 단속이 병행됩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단속 형태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
| 현장 단속(경찰) | 6만 원 | 7만 원 | 30점 |
| 무인 단속(카메라) | 5만 원 | 6만 원 | 없음 |
| 이륜차(오토바이) | 4만 원 | – | – |
벌점 30점은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버스전용차로 이용 예시
사례 ① – 가족여행 중 카니발 9인승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총 6명이 탑승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 합법
하지만 중간에 한 명을 내려 5명으로 줄면 이후 구간은 불법 통행이 됩니다.
사례 ② – 11인승 스타렉스 5인 탑승
인원 미달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시 위반 과태료 6만 원 부과
사례 ③ – 15인승 미니버스 2인 탑승
차량 자체가 13인승 이상이므로 인원 제한 없이 합법 이용 가능
사례 ④ –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SUV 통행
인원수와 무관하게 즉시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버스전용차로 진입·이탈 시 주의사항
- 진입·이탈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면 단속 대상입니다. - 표지판·전광판 안내 확인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원 계산 시 운전자 포함
예를 들어 ‘6인 이상’에는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 유아·어린이도 탑승 인원으로 인정
단, 반드시 좌석과 카시트를 갖춰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9인승 카니발에 5명만 타도 괜찮나요?
→ 안 됩니다. 운전자 포함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몇 명이 타면 갈 수 있나요?
→ 인원수와 상관없이 일반 차량은 절대 불가입니다.
Q3. 야간엔 단속 안 하나요?
→ 평일·주말은 21시 이후 단속이 종료되지만,
명절 기간에는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Q4. 벌점은 언제 부과되나요?
→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9. 마무리 요약
버스전용차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공공 도로 제도입니다.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13인승 이상은 인원 제한 없음
시내 전용차로는 지정 버스만 통행 가능
위반 시 최대 7만 원 벌금 + 벌점 30점
잠깐의 편의를 위해 잘못 진입하면 큰 불이익이 따르니,
출발 전 꼭 차량 인원과 차로 표지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