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창구까지 총정리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매매·증여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흔히 ‘실거래신고필증’이라고도 부르며, 매수인·매도인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수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창구 방문까지 발급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정부24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정부24 접속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발급’ 검색
②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신고내역 조회: 신고일자, 거래 당사자 정보, 부동산 소재지 입력
④ 발급 신청 클릭 → 즉시 PDF 파일 확인 및 저장 가능
⑤ 진위확인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자 제출도 가능
※ 주의사항: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중이거나 반려된 건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신고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이 늦어져 “자료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 정상 처리된 뒤 재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심야 점검 시간(보통 23시~익일 7시)에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PDF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발급번호와 QR코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제출 기관에서 즉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국 주요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항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선택
- 신고번호 또는 소재지 입력 후 발급
- 수수료: 보통 500원 내외
- 즉시 출력 가능
※ 단, 일부 구형 기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별 지원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장점은 즉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지하철역·공항 등 생활 편의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운영 시간은 위치에 따라 다르며, 주민센터 내 기기는 보통 평일 09~18시, 외부 설치 기기는 06~23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도 지원하는 기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인발급기는 관외 거래신고 내역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발급기가 지원하는 서류 목록을 정부24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창구 방문 발급
거래신고를 접수했던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민원 신청
- 수수료: 약 500원(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신고가 정상 접수 완료된 건만 발급 가능
민원창구의 장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을 받으며 발급할 수 있어 오류가 적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일수록 창구 발급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창구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신고 완료 필수: 거래신고필증은 단순 접수증과 달라서, 담당 공무원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완료 처리해야 발급됩니다.
- 발급 시기: 보통 접수 후 1~2일 내 확인되며, 정상 처리 완료되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자: 거래 당사자(매수·매도인), 법무사, 대리인(위임장 필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활용: 온라인 발급 PDF에는 진위확인번호·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제출 기관에서 온라인 검증이 가능합니다.
- 발급 불가 사례: 거래계약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 상태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 활용 범위: 소유권 이전등기, 금융기관 대출 심사, 세무 신고(양도세·증여세) 등에서 필수 서류로 요구되므로 계약 직후 반드시 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관 방법: PDF 발급본은 전자 제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관은 출력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인쇄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 확인: 발급 직후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거래금액 등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요약
- 온라인(정부24):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500원 내외
- 민원창구: 보통 500원 내외(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 동일 건에 대해 여러 장 발급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발급 횟수 제한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단순한 접수증이 아닌 거래 신고 완료의 공식 증명서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세무 신고까지 여러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 간편하게는 정부24 온라인 발급(무료)
- 출력이 필요하다면 무인민원발급기
- 확실한 검증이나 대리 신청이라면 관할청 민원창구
거래가 완료되면 반드시 즉시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전자 파일(PDF)과 인쇄본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