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온라인·모바일·세무서·무인발급기 총정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온라인·모바일·세무서·무인발급기 총정리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종합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주로 은행 대출, 비자 신청, 장학금 신청,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각종 심사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개인의 신용이나 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1. 홈택스(PC)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간편인증 필요)
  •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발급유형(국문/영문), 증명구분(근로·사업·연금 등), 과세기간, 제출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 신청 완료 후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트 출력

즉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다만, 인증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최신 브라우저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발급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 선택
  • 국문/영문, 과세기간, 증명구분 등을 입력 후 신청
  •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및 PDF 저장 가능

무료 발급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혹 PDF 저장이 안 되거나 앱 오류가 발생하면, 앱 업데이트 또는 기기 재부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정부24 발급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검색 후 신청
  • 과세기간, 증명구분, 제출처 등을 선택
  • 발급 완료 후 출력 또는 전자문서 확인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인증만 허용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장 후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즉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 무료
  • 대리발급 가능: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됩니다.

→ 가족뿐 아니라 제3자(지인, 법무사 등)도 요건만 충족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보통 08시~22시 사이 운영되지만, 지자체·설치 장소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주민등록증을 인식 후 메뉴에서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선택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단 일부 구형 기기는 국세 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가능 시기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종교인·연금소득자용: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가능

즉, 해당 연도의 소득 신고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된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발급 시 입력 항목

  • 발급유형: 국문 또는 영문 선택 가능(개인만 해당)
  • 증명구분: 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
  • 과세기간: 필요한 연도 선택
  •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제출처 요구에 따라 선택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제출처 규정에 따라 선택

 

 

 

활용 사례

  •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 비자·유학 신청: 해외 체류 시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
  • 장학금 신청: 부모 대신 본인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정부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유사 서류와의 차이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서민 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 시 필요한 서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제출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은 반드시 본인 인증 필요, 대리발급은 오프라인만 가능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발급 불가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 필요
  • 해외 제출용은 영문 발급 가능
  • 연말 막판에 신고·납부한 경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발급해야 함
  • 은행·관공서에서는 전자문서지갑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해외 거주 중인데 발급할 수 있나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접속 후 프린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Q. 소득이 없는데 대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으며,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Q. 발급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대부분 즉시 사용 가능하나, 신고 자료 반영이 지연되면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자, 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발급 시기(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7월)를 잘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 발급·주민번호 공개 여부·소득발생처 표시 여부를 선택하면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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