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속도·신호·주정차·보행자 보호 위반 총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강화된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스쿨존 과태료와 위반별 세부 금액, 실사례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스쿨존 과태료 기본 개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할 때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대에 위반하면 일반 구역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위반별 과태료 기준
(1) 신호위반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신호위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단속 빈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에는 보행자 전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주의하지 않으면 신호가 바뀌는 순간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속도위반
스쿨존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 이하입니다.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
20km/h 이하 | 7만 원 |
20~40km/h 초과 | 10만 원 |
40~60km/h 초과 | 13만 원 |
60km/h 초과 | 16만 원 |
※ 승합차·이륜차는 약 1만 원 정도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됩니다.
스쿨존은 짧은 구간이라 “잠깐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앞 내리막길, 회전구간 등은 평균속도 단속(구간단속)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 1분의 정차라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2시간 이상 동일 장소 위반 시: 1만 원 추가 (승용 최대 13만 원, 승합 최대 14만 원)
학교 앞이나 유치원 주변은 아침·하교 시간에 단속이 집중됩니다.
특히 “아이 잠깐 내리는데요”라는 이유로 정차했다가도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스쿨존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정지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 승용차 7만 원
경찰 단속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최근 단속 빈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이사·납부 시 알아둘 팁
자진납부 감경제도: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만 원의 신호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10만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체납 시 가산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원금의 3% 가산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미납 시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형사처벌(민식이법 관련)
만약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속도 위반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5.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①: 잠깐 정차 후 하차 시 단속된 경우
인천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분가량 정차해 아이를 내리던 부모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승용차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잠깐”이란 말이 통하지 않으며,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례 ②: 내리막길에서 속도위반
학교 앞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시속 45km까지 올라가며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어 10만 원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30km 이하 구간에서는 살짝 밟는 정도도 단속되므로
‘내리막길 구간’에서는 반드시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례 ③: 횡단보도 앞 정지선 침범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가
보행자가 등장해 단속된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지선 이내 진입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안전하게 운전하는 요령
30km/h 이하 속도 유지: 특히 아침 8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를 절대 넘지 마세요
횡단보도 앞 완전 정지: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학교 앞에서는 잠시라도 정차하지 마세요
표지판·노면 표시 확인: 스쿨존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 보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이 통행 많은 시간대 주의: 오전 8시~9시, 오후 2시~4시는 단속이 특히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입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잠깐’, ‘조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의 방심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