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면허취소, 무면허 처벌, 재발급·재시험까지
운전면허 갱신은 “시간 되면 하지 뭐” 하고 미루기 쉬운데, 막상 기간을 놓치면 생각보다 귀찮아집니다. 과태료가 붙고, 일부 면허는 1년을 넘기면 취소까지 갈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가 무면허로 걸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갱신·적성검사 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갱신”이랑 “적성검사”입니다.
- 2종 보통(대부분) = 보통은 면허증 갱신 중심
- 1종(보통/대형/특수) + 70세 이상 2종 일부 = 적성검사(시력 등)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태료 금액, 1년 경과 시 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놓치면 바로 생기는 일
과태료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보통 아래처럼 많이 안내됩니다.
- 2종(일반 갱신) : 2만원
- 1종(적성검사 대상) : 3만원
- 70세 이상 2종 중 적성검사 대상 : 3만원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과태료를 “또 미루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이면 중가산금이 누적되는 구조라 체감이 커집니다.
진짜 큰 문제 구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가능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로 갈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2종 중 적성검사 표시가 있는 면허도 마찬가지로 1년 경과 시 취소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2종(일반 갱신 대상)은 보통 과태료 부과가 중심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종이라도 나이/표기(적성검사 기간 표시)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면허증 표기부터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난 취소된 줄 몰랐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운전부터 미루고 상태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방법
면허증 표기 확인
운전면허증 앞·아래쪽에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관련 기간이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보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잡아두세요
온라인 조회
대부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PC/모바일)에서 본인 인증 후 갱신 대상 여부, 기간,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서
여기부터는 “실전 루트”로 정리해볼게요
1단계: 내 상황 확정
- 1종인지 2종인지
-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 표시가 있는지
-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 만료 다음 날 기준으로 1년이 이미 지났는지
2단계: 1년 안 지났다면
- 과태료 확인 → 납부
- 가능한 방식(온라인/방문)으로 갱신 진행
- 1종/적성검사 대상이면 시력 등 신체검사(또는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
이 구간은 “빨리 끝내면” 보통 크게 꼬이지 않습니다.
3단계: 1년이 지났다면(취소 가능 구간)
이때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취소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말로 취소가 내려갔으면 재발급이 아니라 “재취득(시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취소됐을 때 재취득 흐름
면허가 적성검사 미이행 등으로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취소 후 5년 이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일부 기능/도로주행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5년이 지나면: 면제 없이 전 과목을 다시 보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1년 넘기면 귀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다”가 핵심입니다.
자주 터지는 실수
“2종이니까 괜찮겠지” 방치
2종은 상대적으로 과태료 중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표기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이 되는 순간 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과태료만 내면 끝” 오해
과태료는 벌금처럼 “정리”가 아니라, 갱신/적성검사 의무를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결국 갱신을 마쳐야 끝나요.
운전 먼저 하고 나중에 처리
만약 취소가 내려간 상태면, 그 운전 자체가 무면허가 될 수 있어요. 갱신 놓쳤다는 걸 알았으면 운전부터 멈추는 게 맞습니다.
정리
갱신 기간을 놓치면 우선 과태료가 붙고, 1종(그리고 일부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 기준 1년을 넘기면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처벌 리스크가 생기니, 먼저 “내 면허 종류 + 만료일 + 1년 경과 여부”부터 확정하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