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할연금,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한 형태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연금분할)에 근거하며, 1999년 도입 후 2016년, 2020년 개정을 거쳐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해지는 등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취지는 배우자 간 노후소득 보장이며,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미국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 일본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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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이혼이 확정되어 있을 것
- 상대방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일 것(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연령 도달)
-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겹칠 것(혼인기간과 상대방 가입기간이 겹친 기간 기준)
-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별 60→65세 단계 상향 중)에 도달할 것
-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도 가능(분할연금은 본인 가입 여부와 무관)
실무 사례
- 혼인 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법적으로 요건 미충족(1개월 차이로 불인정 사례 있음)
-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일부 중단된 기간은 겹친 가입기간에서 제외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판례에서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음
메모
- 2016년 이후에는 재혼만으로 수급이 중단되지 않음
-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도 별도의 ‘연금분할’ 제도가 있어 해당 공단 규정에 따라야 함
2) 얼마나 받나? (지급액 계산식)
기본 공식
분할연금 =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 중 가입기간 ÷ 배우자 전체 가입기간) × 50%
혼인 중 가입기간: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개월 수
50%가 원칙이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조정·합의가 있으면 다른 비율 가능
간단 예시
- 배우자 전체 가입 360개월(30년), 혼인과 겹친 기간 180개월(15년)
- 배우자 월 노령연금 120만원
- 분할연금 = 120만원 × (180/360) × 50% = 30만원/월
추가 예시
- 재산분할 판결로 40% 비율이 결정된 경우: 120만원 × (180/360) × 40% = 24만원/월
- 겹친 가입기간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해당 월수만 계산에 반영
3) 언제부터·얼마나 받나? (개시·종료)
개시: 요건 충족 후 청구한 다음 달부터 지급
(원칙적으로 소급 제한, 청구권 시효 5년 유의)
종료: 본인 사망 시 종료(분할연금은 상속되지 않음)
상대방 사망 시: 유족연금과의 중복 조정 규정이 적용
주의 사례
- 상대방이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지급 불가
- 청구 시기를 놓쳐 시효(5년) 초과 시 지급액이 줄어든 사례 있음
4) 다른 연금과의 ‘중복’은?
본인 노령연금 + 분할연금: 법령·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유족연금과의 중복: 중복 수급 제한, 유리한 급여 선택 또는 일부만 지급
예시
- 본인 노령연금이 50만원, 분할연금이 30만원이면 합산 조정 후 70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 유족연금이 더 크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팁
- 중복 조정 계산은 개인별로 다르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사례별 시뮬레이션 필수
5)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서류)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e-국민연금(온라인)
- 우편 신청
신청 시기
- 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후 또는 상대방이 이미 수급 중일 때
- 가급적 5년 이내 청구(시효 경과 시 손해)
필요 서류
- 분할연금 청구서
- 이혼확정 증명(판결문·확정증명서 또는 이혼신고 사실 증명)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있다면) 재산분할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온라인 신청 팁
- e-국민연금 로그인 → 민원신청 → ‘분할연금 청구’ 선택 → 첨부서류 업로드
- 파일 용량 제한 있으니 PDF 변환 후 업로드 권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면?
A. 수급권이 발생해야 청구 가능. 미리 ‘분할비율 합의’ 문서화 권장
Q2. 연금 납부 이력이 거의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본인 가입이력과 무관
Q3. 재혼하면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유지. 단, 다른 급여와의 중복조정 여부는 별도 확인
Q4.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A. 가능. 겹친 가입개월·비율 오류 시 판결문 등 근거자료로 이의신청
7) 체크리스트(요약)
- 이혼 확정 / 혼인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 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 분할비율: 원칙 50%, 판결·합의 시 조정 가능
- 중복지급 조정 사전 확인
- 청구기한 5년 내, 서류 완비 후 지사·온라인 신청
마지막 팁
분할연금은 숫자 싸움입니다. 혼인·이혼·가입기간을 객관 증빙으로 정확히 맞추고, 재산분할 판결·조정이 있다면 비율 반영을 꼭 요청하세요. 중복지급 조정은 개인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