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준|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시 금액, 계산법, 예외사항까지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안전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 며칠 사이에도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 예외 조항, 예방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목차
1. 기본 과태료 기준
검사 기한을 넘긴 차량은 1대당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미검사: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
- 최대 과태료 한도: 60만 원
즉, 31일을 초과하면 매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나며,
약 115일 이상이 지나면 최고액 6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 | 부과 과태료 |
---|---|
15일 초과 | 4만 원 |
33일 초과 | 6만 원 |
45일 초과 | 10만 원 |
90일 초과 | 40만 원 |
115일 이상 | 60만 원 (상한액) |
※ 과태료는 차량 1대 기준으로 부과되며, 동일 소유주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계산 공식
간단히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지연일수 – 31) ÷ 3] (단, 최대 6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 40일 지연 → 4만 + 2만×(9 ÷ 3) = 10만 원
- 70일 지연 → 4만 + 2만×(39 ÷ 3) = 30만 원
- 120일 지연 → 60만 원(상한 도달)
3. 과태료 부과 시점과 납부 절차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자체(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전자고지(위택스 알림·문자·이메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 또는 지자체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체납 과태료의 3%)이 추가되고,
60일이 경과하면 중가산금 1.2%씩 매월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달 뒤 중가산금이 붙은 상태로 체납 통보를 받았죠.
→ 주소가 바뀌면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반드시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반송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 과태료는 동일
정기검사(전 차량 대상)든,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차량)든
검사 지연 과태료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정기검사만 받았거나,
지정된 검사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은 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명의 변경(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중고차를 인수할 때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명의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새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이전등록 시 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에서 검사이력 조회 가능
– 매매상사 차량의 경우 인수일 기준으로 검사 책임이 이전되므로 반드시 인수 전 확인 필요
실제 사례
중고차를 상사에서 구입한 C씨는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명의 이전 후 40일째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죠
→ 차량 인수 전 검사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6. 장기 미검사 시 불이익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으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운행정지 명령
- 운행정지 명령 후 계속 운행: 직권말소 가능(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즉, 장기간 방치하면 단순 금전벌뿐 아니라 차량 운행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7. 예외 인정 및 유예 신청
불가피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도난 또는 압류 상태
- 정비소에 장기 입고 중
- 소유주 해외 장기 체류 중
- 군 복무, 해외 유학,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
-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검사 불가 상태
신청은 자동차등록관청(시·군·구청 교통민원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처리합니다.
승인 기간은 보통 최대 6개월,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단, 개인 자가용에 한하며 법인·영업용 차량은 유예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장기입원 중인 D씨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3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해외 체류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과태료 예방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알림서비스 신청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검사 만료 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국민 알림톡) 서비스 등록
→ 검사기간 및 세금 납부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 네이버·카카오 지갑 차량 등록
→ 자동차세, 검사일, 보험만료일 자동 알림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앱 예약 활용
→ 가까운 검사소의 대기시간 확인 및 예약 가능. - 캘린더 알림 등록
→ 네이버·구글 캘린더에 검사일을 등록해 자동 알림 설정하면 실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태료 부과 전에 검사를 받으면 면제되나요?
A. 과태료는 부과일 기준이 아니라 검사 기한 초과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연일수만큼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후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Q2.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A. 네. 지자체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되어 등기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주소 오류로 반송되더라도 부과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Q3. 검사 유효기간을 모를 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차량등록증,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트(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부24 → 자동차 검사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0. 실제 사례 모음
사례 ① – 단 2일 늦었는데도 과태료가 붙은 경우
서울 거주 김모 씨는 검사 예약을 했지만 정비소 일정 문제로 2일 늦게 검사받아 4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 검사 예약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② – 주소 변경을 놓쳐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이사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고지서가 반송된 박모 씨는,
본인 모르게 체납 상태가 되어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 이사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례 ③ – 중고차 구매 후 검사 유효기간 만료로 과태료 발생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인수한 지 40일 만에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명의 이전일 기준 31일 내 검사 필수!
11. 마무리 정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까진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증가, 최대 6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든 종합검사든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그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면 직권말소 가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과태료를 미리 예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의무입니다.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제때 점검받는 습관이 가장 현명한 자동차 관리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