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절차, 필요서류, 기한, 세금·비용까지 총정리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증여·상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면 반드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보험 가입, 필요서류 제출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절차, 필요서류, 세금·수수료, 기한과 과태료 규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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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이전등록 전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차대번호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 가입증명서가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실수 사례: 보험사에 차대번호를 잘못 입력해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취득세 납부
자동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전등록을 하기 전 미리 납부합니다. 위택스, 이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임시운행허가 (필요 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10일이며,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 이전등록 신청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서류 업로드와 비용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5. 수수료·채권·번호판 비용 납부
이전등록 수수료, 등록증·번호판 발급 수수료, 해당 지역의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비용을 납부합니다.
– 일부 지역(제주·세종 등)은 채권 매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현장 할인 매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대부분 기존 번호판을 유지하지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새 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이전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황별 필요서류
공통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개인 간 거래
-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 양수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매매상(딜러) 거래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매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상속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포기각서(해당 시)
증여
- 증여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리스·할부 차량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리스·할부 계약서 사본
신청 기한과 과태료
- 매매(일반 이전):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10일 이내 지연: 10만 원
- 이후 매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감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세금과 비용
- 취득세: 보통 승용차 7%, 화물·승합 5%, 경차는 면제
- 수수료: 증지대 약 1,000~1,500원, 인지대 3,000원
- 채권 비용: 지역별,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다름. 현장 할인 매입 가능
- 번호판 비용: 기존 번호 유지 시 없음. 교체 시 일반형·반사필름형·태극문양형 등 규격별 비용 발생 (약 2만~5만 원대)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용 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등록과
- 온라인 신청: 자동차365(www.car365.go.kr)
– 기능: 서류 업로드, 비용 납부, 번호 선택 추첨제, 예상 등록 비용 계산기, 방문 예약 서비스 제공
※ 일부 지자체는 방문 신청 시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으므로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번호판은 꼭 교체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번호체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교체됩니다.
Q.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가 누진 적용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해제나 저당권 말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만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Q. 미성년자가 차량을 이전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동의서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폐차 예정 차량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곧 폐차할 예정이라면 굳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말소 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이전등록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보험 가입, 세금 납부, 서류 제출까지 포함되는 종합 절차입니다.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온라인 ‘자동차365’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법인 차량, 상속·증여처럼 상황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전등록은 세금·보험·법적 권리까지 모두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단순 행정이 아니라 ‘안전한 거래’의 필수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