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인터넷, 정부24, 세무서 방문까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인터넷, 정부24, 세무서 방문까지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주택·토지 보유 사실 증명, 금융기관 제출, 이민·출입국 관련 서류, 각종 공공기관 서류 첨부용으로 활용되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정부24,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 세무서 민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을 통한 PDF 출력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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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부증명서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
납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납부 기간, 세목, 금액 등이 기재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이민 심사, 금융기관 심사 등에서 요구됨
국세가 아닌 지방세 항목이므로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 또는 지방세 관련 시스템에서 발급함

 

 

 

1-1.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 시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만 발급 가능합니다.
즉,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각 명의자별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중 본인 명의로 된 납세분만 발급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배우자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배우자 명의로 개별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이용입니다.

  • 정부24 접속 (www.gov.kr)
  • 상단 검색창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력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항목 선택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
  • 신청서 작성 (세목 → ‘재산세’ 선택, 조회 기간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 출력(PDF) 또는 우편 수령

처리 시간: 온라인은 보통 즉시 출력 가능, 우편은 2~3일 소요
수수료: 무료

※ 참고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를 포함한 세목별 납부 내역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3. 위택스(Wetax)에서 발급하는 방법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납부결과] → [납부결과조회] 메뉴 클릭
  • 세목: 재산세 / 납부기간 지정
  • 납부내역 확인 후 → [납부확인서 출력] 클릭
  • PDF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위택스는 ‘납부확인서’ 형태로 출력되며, 일부 기관에서는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공서, 은행 등 공적 효력 필요 시에는 정부24 또는 직접 방문 발급이 더 적합

 

 

 

4. 시·군·구청 방문 발급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고자 할 경우, 재산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원본·위임인 사본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제출 → 약 5~10분 내 발급
  • 즉시 원본 수령 가능

부동산 소재지가 타 지자체일 경우,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발급 가능 (일부 지연 가능)
수수료 없음

 

 

 

5.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세무서는 소득세·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항목에 대한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니, 반드시 지자체나 정부24 등 지방세 관련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6. 재산세 납부증명서 vs 지방세 납세증명서 차이

항목 재산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용 재산세 납부 내역 특정 지방세 전체 체납 여부 확인
목적 재산세 납부 사실 증명 세금 체납 없음 증명
발급처 정부24, 위택스, 시청/구청 정부24, 세무서, 시청/구청
대표 활용 예시 부동산 매입, 자산 심사 등 입찰, 용역 계약, 허가 신고 등

 

 

 

7. 영문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며, 시청·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영문 발급 시 포함 내용

  • 성명, 주소
  • 세목(재산세), 납부 금액 및 기간
  • 지자체 직인 및 영문 문서 양식

사용 용도: 해외 이민, 외국계 금융기관 제출, 국제 입찰 등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 상이

 

 

 

8. 제출처별 요구사항 예시

증명서 제출처에 따라 형식, 발급일, 출력 방식이 다르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제출처 요구 기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최근 1년 이내 발급, 원본 제출 필수
출입국관리소 (이민 신청) 영문 번역본 또는 영문 발급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PDF 출력본 허용, 전자서명 포함 필요

 

 

 

마무리 정리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정부24, 위택스,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경로는 정부24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이며, PDF 출력도 가능해 비대면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재산세 세목 선택, 조회 기간 지정, 수령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예: 원본 제출 여부, 영문 번역 등)에 따라 방식도 적절히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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