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절차, 청년 분리지급까지 한눈에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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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약 1,148,000원 |
| 2인 | 약 1,888,000원 |
| 3인 | 약 2,412,000원 |
| 4인 | 약 2,927,000원 |
| 5인 | 약 3,412,000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차량, 예금, 부동산 등도 포함되며, 장애인 차량 등 일부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2.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지의 월세(보증금 포함)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 4% ÷ 12 = 월 13만 3천 원으로 계산되어 실제 월세에 더해집니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큼,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가가구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과 주기가 다르며,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
| 경보수 | 약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약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약 1,601만 원 | 7년 |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공사비 10%가 추가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다른 시·군 지역에서 자취하거나 타지 거주 중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 월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고
- 부모 가구와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월세 지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6.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시 추가로 소득·임금 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절차 및 지급 시기
- 신청서 제출
-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 LH의 주택 실태조사(자가가구는 노후도 평가 포함)
- 보장 결정 및 통보
- 급여 지급 (보통 매월 20일 전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공공임대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및 실수 사례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불가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일부만 지원
- 전출입·가구원 변동 등은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가능)
- 보증금·월세 변경 시 재조사 필요
9. 미리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의 ‘주거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원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분리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