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수료와 세금|국내·해외 거래 비용과 절세 방법 총정리

주식 수수료와 세금|국내·해외 거래 비용과 절세 방법 총정리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비용은 작은 것 같아도 누적되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납부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준으로는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세제와 수수료 구조가 세분화되어 있어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수수료·세금, 해외 주식 과세 체계, 배당세,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국내 주식 수수료 구조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

증권사별, 채널별(HTS·MTS·영업점)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0.015% 전후
신규 투자자 대상 이벤트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수수료 무료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별 차이: 모바일(MTS)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며, 영업점 방문 거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면제 적용 범위: 대부분 국내 주식 현물에 적용되지만 ETF·ETN까지 포함하는 이벤트도 있으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납부되는 수수료.
보통 약 0.0036% 수준으로 소액이지만 모든 거래에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농특세

매도 시 부과되며, 코스피·코스닥 모두 현재 0.15% 적용
매수 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주식 1,000만원을 매도하면 거래세 15,000원, 유관기관 수수료 약 360원, 증권사 수수료 약 1,500원이 발생해 총 16,86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2. 국내 주식 세금 (양도·배당)

 

1)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투자자는 장내 거래분에 대해 비과세
단,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 코스피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2%, 초과분 27.5% 적용
판정 시기: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 현황을 확인하며, 가족 합산(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도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세

국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4%.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방법: ISA 계좌 활용, 분산투자, 배당소득캡펀드 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배당 3,000만원 수령 시 원천징수 외에 종합과세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3. 해외 주식 세금

 

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소액투자자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과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해외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이익 →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 과세표준 → 세액 약 165만원
손실 이월 불가(동일 과세기간 내 통산만 가능)

2) 배당소득세

미국 배당금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한국에서 종합과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차이: 국가·조세조약별로 상이하므로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해외 주식 거래 비용

SEC 수수료 : 2025년 5월 14일부터 면제(0달러)
FINRA 거래세(주식 TAF) : 매도 시 주당 약 0.000166달러, 거래당 최대 8.30달러
환전 수수료 : 증권사별로 0.2~0.3% 수준
환전 절감 팁: 환전우대 이벤트, 달러 RP 계좌 활용, 미리 환전해두기
소수점 거래 수수료: 일부 증권사는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시간외 거래: 프리마켓·애프터마켓 거래 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절세 및 유의사항

 

국내 투자자

대주주 판정은 매년 말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보유 종목과 금액 관리 필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산투자·배당캡 전략 고려
ISA 계좌: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수익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어 장기 투자에 유리

해외 투자자

해외 주식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250만원 공제 후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음
배당소득은 외국 원천징수 후 국내 세금과 정산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 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적용 가능, 이중과세 방지

ETF/ETN 투자자

국내 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동일하게 적용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 과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상품별 안내 반드시 확인
표로 정리:
– 국내 ETF → 거래세 부과
– 해외 ETF → 배당소득 과세

 

 

 

마무리

주식 수수료와 세금은 투자 성과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국내 주식은 거래세 중심,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은 국내외 모두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투자 시에는 증권사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수수료를 줄이고, 세금은 제도별 한도와 신고 절차를 숙지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ISA·연금계좌 활용, 환전 우대, 국가별 세율 차이 고려, 신고 누락 방지와 같은 디테일한 전략이 수익률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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