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지원금: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루누리, 장기재직 저축 총정리
중소기업에 입사하거나 청년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개인이 받는 세금 감면과 목돈 만들기, 기업이 받는 채용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실제 신청 순서와 유의사항 중심으로 깔끔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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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연 한도 있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유지 시 기업에 최대 12개월 인건비 지원(유형에 따라 청년 근속 인센티브 별도 지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저보수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큰 폭을 지원
- 장기재직 목돈 제도: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해 3~5년 만기 목돈을 만드는 재직자 우대 저축(청년내일채움공제 이후 대체 성격)
청년이 바로 챙길 혜택
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취업 시점 기준 만 15~34세(군 복무기간 차감 인정),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혜택: 취업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연간 감면 한도 적용)
- 신청 타이밍: 입사 직후 인사/총무팀에 감면 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에서 즉시 반영(연말정산 추가 반영 가능)
실무 팁
이직해도 중소기업이라면 남은 감면기간 승계 가능
병역기간 차감이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 준비
감면 대상 업종·기업 요건을 HR이 함께 확인(중견·대기업, 일부 업종은 제외 가능)
1-2. 장기재직 목돈 만들기(재직자 우대 저축)
- 개요: 근로자가 월 10~50만 원 내에서 적립하고, 회사가 일정 비율(예: 20%)을 매칭해 주는 구조. 3년·5년형 등 만기 선택 가능
- 효과: 본인 저축 + 회사 매칭 + 우대금리 + 세제 혜택(기업 손비 인정 등)으로 만기 목돈 형성
- 신청: 회사 동의가 필수(인사·재무팀 협의), 취급 금융기관·중간관리기관을 통해 가입
실무 팁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 실적 등 우대조건을 맞추면 금리 이점 커짐
중도퇴사 시 패널티·환급 구조(본인부담금·회사부담금 분리) 반드시 확인
기업이 반드시 챙길 혜택
2-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중견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 유지
- 지원액: 기본형은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수준이 대표적. 유형에 따라 청년 본인에게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트랙도 운영
- 절차: 고용지원 포털(고용 관련 통합창구)에서 기업이 사전 참여신청 → 채용 → 근로계약·임금 지급·유지 확인 후 분기별 정산
유의사항
동일 근로자에게 타 인건비성 지원금과 중복 불가(단, 사회보험료 지원과는 병행 가능한 케이스 다수)
채용 후 바로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급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계획 단계에서 미리 참여신청
최소 임금·주휴·연장수당 등 근로관계 준수 여부가 심사 핵심
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기준 이하 근로자(신규 가입자 중심)
- 지원범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큰 비율(신규 지원자 최대 80% 수준) 지원
- 절차: 근로복지공단·관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자격취득과 병행
유의사항
신규 가입 조건(직전 1년 보험가입 이력 등) 충족 여부가 핵심
일자리도약장려금과 병행하면 인건비·부담금 동시 절감 효과
지원금 조합 베스트 프랙티스
- 신입 청년 입사: 입사 즉시 ‘소득세 감면’ 신청 → 회사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참여 → 10인 미만이면 ‘두루누리’ 병행
- 3~5년 재직 유도: 채용 안정화 후 ‘재직자 우대 저축’ 설계(회사 매칭률·복지예산 고려)
- 업종·규모 혼합 전략: 업종제한·규모요건에 막히면 고용 서비스의 대체 프로그램(지역형 일자리·특성화 인력 지원 등)과 조합
바로 적용하는 신청 순서(체크리스트)
[청년 본인]
- 입사 당일~첫 급여 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주민등록등본, 병역증빙 필요 시 첨부)
- 1개월 내: 재직자 우대 저축 참여 의사 타진(회사 동의 필요), 급여·우대금리 조건 점검
- 3개월 내: 근속 인센티브가 붙는 유형(회사 진행)에 맞춰 본인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정리
[기업/인사]
- 채용계획 수립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 참여신청
- 채용·수습 운용: 최저임금·근로시간·수당 등 법정요건 준수 체크리스트 운영
- 분기별: 지원금 정산서류(임금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등) 미리 확보
- 상시: 두루누리 신규 편입 가능 인원 상시 모니터링, 인사변동 즉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세 감면은 이직해도 남은 기간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감면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요
Q2. 일자리도약장려금과 두루누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은 타 인건비성 지원과 중복이 제한되지만, 사회보험료 경감 성격의 두루누리는 병행 가능한 조합이 일반적이에요
Q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가입이 안 되나요?
신규 가입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재직자 우대 저축처럼 회사 매칭 구조의 장기재직형 목돈 제도가 대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Q4. 나이가 34세를 넘으면 소득세 감면은 전혀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만 34세까지가 기준이지만, 병역이행기간은 차감(최대 6년)되므로 병역이 긴 분은 실질 적용 가능 연령이 늘어날 수 있어요
Q5. 스타트업인데 인원 변동이 잦습니다. 지원금에 불리할까요?
핵심은 임금지급의 성실성과 근로기준법 준수예요. 고용유지 기간·임금 수준·근로계약의 연속성을 관리하면 변동이 잦아도 수혜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7가지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늦게 내서 첫 급여에 반영 못함
-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 참여신청’ 없이 채용부터 진행
-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 요건(직전 1년 이력) 누락
- 임금대장·4대보험 명부·통장입금 내역 등 정산증빙 누락
- 재직자 우대 저축 해지 패널티 미확인(중도퇴사 시 회사부담금 환수)
-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 유사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해 추후 환수·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