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정책|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종류, 지원 자격, 혜택,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목차 바로가기
1. 청년 주거 지원 정책 개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만 19세~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 임대주택 공급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월세 지원
- 주거비 경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정책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택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시행하며,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요 청년 주거 지원 제도
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상: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자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급(실제 월세 범위 내)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2차 사업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현재 신규 접수 종료)
②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3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 대출 한도: 최대 1.5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일부 연령구간 1.2억 한도)
– 금리: 약 연 2.2%~3.3% (기금·은행 공지에 따라 변동)
③ 청년 전세임대 주택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지원 방식: LH 또는 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
– 지원 한도: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 내
– 본인 부담금: 전세금의 5% 내외 + 월 관리비
– 신청: LH 청약센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④ 역세권 청년주택
– 대상: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 임대료: 시세 대비 약 50~95%(유형·공급자에 따라 상이)
– 거주 기간: 기본 2년, 청년 기준 최장 6년(입주 후 결혼 시 10년까지 가능)
– 신청: 서울시 청년주택 통합포털, SH공사 청약센터
⑤ 기숙사형 청년주택(셰어형)
– 대상: 직장인·대학생 청년, 무주택자
– 내용: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2~4인 거주 형태 공급
– 임대료: 시세 대비 30~50% 저렴
– 신청: 지자체 청년주거사업 홈페이지 또는 위탁 운영기관
⑥ 지자체별 청년 주거비 지원(예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 원×12개월(생애 1회) 지원
– 부산시 ‘머물자리론’: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 연 2% 이자지원(연 최대 200만 원, 최장 4년)
– 경기도(예: 화성·안성 등): 전월세 보증금 이자 약 2% 내외 이차보전(지자체별 조건 상이)
3. 지원 금액·조건 비교표
제도명 | 지원(금액/한도) | 금리 | 지원/거주 기간 | 신청 경로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20만 원 | – | 최대 24개월 | 복지로/주민센터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 최대 1.5억 (보증금 3억 이하, 80%) | 약 2.2%~3.3% | 통상 2년(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1.2억 등 | – | 2년(최대 4년) | LH/SH |
역세권 청년주택 | 시세의 약 50~95% | – | 최대 6년 (조건 시 10년) | 서울주거포털/SH |
기숙사형(셰어형) | 시세의 30~50% | – | 1~2년(지자체별 상이) | 지자체/위탁기관 |
4. 지원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여부 확인)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주택 확인(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정책별 추가서류(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5.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부분 선정 후 계약 체결을 해야 지원 가능 → 계약 전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중복 제한 존재 → 기존 수혜 이력·대출 이용 내역 확인
- 신청 기간 제한 多 → 지자체·복지로 공고 확인
- 지원 종료 후에도 소득·거주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6.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방법
- 계약 시점·신청 시점 착오 → 공고의 접수/계약 순서 필수 확인
- 소득·자산 기준 산정 오류 → 마이홈 포털 계산기 활용
- 월세 지원·전세대출 중복 제한 간과 → 각 제도 중복 규정 검토
7. 지역별 특화 제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12개월(생애 1회), 중위 150% 이하
- 부산시 ‘머물자리론’: 최대 1억 원 대출 + 연 2% 이자지원(연 최대 200만 원, 최장 4년)
- 경기도(예: 화성·안성): 전월세 보증금 이자 약 2% 내외 이차보전, 공고별 요건 상이
8.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활용 팁
- 마이홈 포털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 일괄 조회
- LH 청약센터에서 전세임대·매입임대 수시 확인
- 계약 전후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 지자체 사업은 선착순 사례 다수 → 접수 시작일에 즉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