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대상, 기간,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재발급, 이사·외국인·유예/조기 입학까지 한 번에 정리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다음 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어느 학교로 가세요’라고 알려주는 행정문서예요. 발급 시기와 창구가 정해져 있고, 온라인 발급이 점점 일반화되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학통지서는 지자체가 발급하고, 교육지원청·학교가 실제 배정과 등록을 관리합니다. 주소 변동이나 유예·조기입학 같은 특수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함께 거쳐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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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언제 받나요
– 대상: 해당 학년도 3월 1일 기준 만 6세가 되는 아동의 보호자
– 기준 주소: 보호자(세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
발급/열람 기간(일반적인 흐름)
– 11월 3~4주: 동 주민센터 문자·우편 안내 시작
– 12월 1~3주: 정부24 온라인 발급 개시(지역별 개시일 상이)
– 1월 초~중순: 지정학교 예비소집(등록 확인)
– 1월 말: 이사 예정 가정, 교육지원청에 재배정 문의 증가
– 3월 1주: 입학(담임 배정·준비물 안내)
※ 정확한 오픈/마감일은 지자체·교육지원청 공지에 따릅니다. 지역별로 하루 이틀씩 차이가 있어요
2) 온라인 발급(정부24·전자문서지갑)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전 준비
– 보호자 본인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카카오 등)
– 프린터(출력 필요 시) 또는 전자문서지갑 앱 설치(모바일 보관용)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입력
로그인 및 본인인증
자녀 선택(가족관계 자동 연계)
발급 방식 선택: 화면출력(PDF 저장 가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저장
발급 완료(즉시 발급). 필요하면 PDF로 저장해 두세요
자주 발생하는 이슈
– 자녀가 목록에 없음: 가족관계등록부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재시도하세요
– 주소가 이전 주소로 표시: 전입신고 반영에 1~2일 걸립니다. 지연 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양육·이혼 가정: 법정대리인으로 등재된 보호자 계정에서만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실패: 공동/금융인증서로 시도하거나 인증앱 명의 일치를 확인하세요
– 보관 팁: 파일명은 ‘취학통지서_아동이름_YYYYMMDD.pdf’로 저장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3)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온라인이 어렵거나, 기간 외 개별 상황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참물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절차
–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 신원 확인 후 즉시 발급(수수료 없음)
– 필요 시 2~3부까지 부본 요청 가능(지자체 재량)
4) 재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24에서 동일하게 재발급·출력 가능(기간 내)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요청
– 전자문서지갑: 저장분은 앱에서 재제시 가능
Tip) 기간 종료 후에는 주민센터나 교육지원청 취학 담당에서 재발급 또는 배정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이사(전입 예정·전출) 관련
– 발급 시점에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케이스별 처리
– 발급 전 전입: 전입신고 → 전산 반영 확인 → 정부24에서 다시 발급
– 발급 후 전입: 전입신고 → 새 주소지 주민센터/교육지원청 문의 → 학교 배정 재조정
– 단기 거주·불안정 가구: 교육지원청 배정 창구에서 통학 여건·돌봄 상황 반영 상담 가능
전화 예시: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후 취학통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새 주소 기준으로 배정 재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 외국인·다문화·미등록 아동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보호자·아동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주민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취학 안내·배정이 진행됩니다. 일부 지역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지원되지 않아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 미등록 아동도 학령기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소지 교육지원청 취학 창구에서 상담·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거주 입증 서류를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7) 취학유예·면제·조기입학
– 원칙: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통지서 발급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취학유예: 건강·발달 사유 시 의사 소견서, 전문기관 소견 등이 필요합니다.
– 조기입학: 만 5세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와 발달 상태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됩니다.
– 취학면제: 장기 해외체류·특수 사유 시 체류·전학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은 대체로 11~12월에 접수, 1월에 확정 통보되며, 기한을 놓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8) 학교 예비소집·등록(통지서 받은 뒤)
– 예비소집일에 지정학교 방문 또는 온라인 등록(학교 지침에 따름)
– 지참물 예시: 취학통지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전자 확인 대체 가능), 보호자 신분증, 연락처
– 불참 시: 학교·교육지원청에 사유를 알리고 대체 등록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예방접종 증명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전자자료로 대체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빠른 체크)
Q. 기간이 지났는데 온라인 발급이 안 돼요
A. 온라인은 통상 12~1월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엔 주민센터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쌍둥이·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주소라면 각각 발급됩니다. 동일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지침과 수용 여건에 따릅니다.
Q. 이름 철자나 주소가 틀렸어요
A.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정정 후 재발급 받으세요. 이미 학교 제출 후라면 행정실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A.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인쇄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Q. 전자문서로만 보여줘도 되나요?
A. 학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 제시를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Q. 국제학교·사립 지원 예정이면?
A. 취학통지서와 별개로 자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중복등록 문제가 없도록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10) 깔끔 요약 & 체크리스트
– 정부24 로그인 → 자녀 선택 → 즉시 발급(PDF/전자문서지갑)
–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 이사·외국인·유예/조기입학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별도 처리
– 수수료 없음, 온라인 발급은 주로 12~1월 운영
– 예비소집 시 취학통지서·관련 서류 지참
– [ ] 전입 예정이면 전입→재발급 순서 확인
– [ ] 예외 신청(유예/조기/면제)은 기간 내 서류 준비
– [ ] PDF 보관 시 파일명 규칙·개인정보 마스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