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발급 방법|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창구까지 총정리
토지(임야)대장은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이력 등 기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지적공부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대출 심사, 개발 검토, 인허가 신청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창구 등 다양한 발급 경로와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세움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입니다.
① 정부24 접속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검색
②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후 소재지·지번 입력
③ 대장 구분 선택
- 토지대장: 대지, 농지 등 일반 토지
- 임야대장: 산지 등 임야
④ 발급 형태 선택: 등본(제출용) 또는 열람(내용 확인용)
⑤ 필요 시 ‘연혁 인쇄’(과거 변동사항 포함) 또는 ‘폐쇄대장’(분할·합병 등 말소된 필지) 옵션 체크
⑥ 즉시 PDF 파일로 발급 가능(인터넷 발급은 무료)
세움터 역시 주소 입력 → 대장 종류 선택 → 발급/열람 절차로 진행되며, 도면 등 일부 자료는 세움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24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연혁·폐쇄대장 등)은 인증 방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24시간 발급 가능하지만, 세움터는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접속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만약 “자료 없음” 메시지가 뜬다면 본번·부번 입력 오류이거나, 신규 분할·신축 필지의 반영 지연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
정부24 앱에서도 토지(임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은 열람 위주로 이용되고, 제출용 문서는 PC에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에서 급히 확인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민원 앱(예: 서울시 ‘서울스마트민원’)을 통해 토지대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 제출용은 반드시 PC에서 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없이 누구나 발급 가능
- 수수료: 보통 500원 수준(지자체별 차이 있음)
- 20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요금 부과
-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등 선택 가능
무인발급기는 운영 시간이 위치별로 다릅니다. 주민센터 설치기는 평일 09~18시까지 가능하지만,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내 기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도 지원해 편리합니다.
다만 일부 무인발급기는 관외 발급이 제한되므로 타 지역 토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창구 발급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발급 500원, 열람 300원(지역 조례에 따라 차이 있음)
- 도면까지 필요할 때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때 유용
- 직원 안내를 받아 원하는 종류를 정확히 발급 가능
민원창구에서는 단순 토지대장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발급도 가능하지만, 지적도나 현황도 같은 자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종류 선택이 중요: 거래 시에는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하고, 필요하다면 연혁 인쇄를 선택해 과거 변동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쇄대장 활용: 분할·합병 등으로 말소된 과거 필지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이나 과거 권리 변동 확인 시 특히 유용합니다.
- 대지권등록부 확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함께 발급해야 합니다.
- 주소 검색 오류 대처: 본번·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최근 신축 필지는 시스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차이: 토지대장은 지목·면적 등 기본 정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거래나 대출 시에는 두 문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발·인허가 시 활용: 토지대장은 기본 자료일 뿐,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 요약
- 온라인(정부24, 세움터): 무료
- 모바일(정부24 앱): 열람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500원, 20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 민원창구: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인쇄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다소 차이 있고, 도면·지적도 출력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단순 확인이라면 정부24 앱 열람, 제출용은 정부24 PC에서 무료 PDF 발급, 급히 출력이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도면까지 필요하다면 관할청 창구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거래·대출 시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상속·개발 검토 시에는 연혁 인쇄·폐쇄대장·지적도까지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