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신고 대상, 세율, 계산법, 홈택스 절차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신고 대상, 세율, 계산법, 홈택스 절차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도 알기 쉽게, 신고 대상·세율·계산법·준비서류·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신고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해 1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양도차익 –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
  • 세율: 국세 20% + 지방소득세 2%(국세의 10%) → 합계 약 22% 단일세율
  • 신고 기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1일~31일) 확정신고·납부
  • 기본공제: 연 250만원(1인 1회)
  • 손익 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및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은 상호 통산 가능
  • 예정신고: 없음(확정신고만 하면 됨)

추가로, 미성년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도 신고 대상이며, 부모 명의로 증여받은 주식 매도 시 증여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떻게 계산하나(핵심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거래소·규제기관 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환율 적용 원칙
모든 금액은 원화 환산 후 계산
양도가액: 매도 대금이 입금된 날의 매매기준율
취득가액/수수료: 매수 대금이 출금된 날의 매매기준율
보유단가 계산: 기본은 선입선출(FIFO), 이동평균법을 선택해 연도 단위로 계속 적용 가능

미니 예시
원화 환산 후 연간 이익 295만원, 필요경비 반영 및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45만원
→ 국세 9만원(=45만×20%) + 지방소득세 9천원 = 총 99,000원

 

 

 

3)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가능하면 직인 포함)
  • 연간 체결·입출금 내역(복수 증권사 이용 시 전부)
  • 수수료·제비용 영수증(커미션, 거래소·규제기관 수수료 등)
  • 국외 납부세액 증빙(실제 해외에서 양도세를 낸 경우에만. 미지급이면 공제 없음)

특히 해외 브로커를 이용한 경우, 영문 자료를 한국 세법 기준에 맞게 환산해야 하므로 환율표와 증빙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홈택스(PC)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2.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정기)]
  3. 자산종류에서 ‘국외 → 국외주식’ 선택
  4. 같은 해 국내·국외 주식 손익을 합산하려면 합산신고 유형 선택
  5. 인적사항, 거래국가, 과세기간 입력
  6. 종목별로 양도·취득가액(원화), 수수료, 환율 적용일 입력
  7. 증권사 보조자료를 업로드/참조하면 입력이 쉬움
  8. 시스템 자동계산 세액 확인
  9. 전자납부로 국세 납부 완료
  10.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지자체 고지서/위택스 납부 가능)

 

 

 

손택스(모바일) 요령
  • 메뉴 구조는 유사하며, 합산신고 선택 여부만 주의
  • 숫자 입력 시 원화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오류 방지

신고 후 입력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있을 때만)

  • 해외에서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세금이 있을 때만 공제 가능
  • 미국 상장주식은 보통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대부분 해당 없음(배당 원천징수와 혼동 주의)
  •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영수증·세액증명 등 증빙 필수

 

 

 

6)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1. 분기별 예정신고를 시도 →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2. 환율을 체결일 기준으로 적용 → 입·출금 결제일 기준이 원칙
  3. 수수료/제비용 누락 → 과세표준 과다
  4. 국내·국외 손익 통산 누락 또는 기본공제 중복 적용
  5. 외국납부세액 증빙 없이 공제 신청
  6. 5월 기한 놓쳐 가산세 부담
  7. 가족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실 간과(연말정산·종소세 공제 요건 영향)

추가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명의신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7) 실전 팁

  • 연말에 손익을 정리해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손익통산 활용
  • 증권사 신고자료(엑셀/PDF)로 시작하면 입력·검증이 빠름
  • 복수 증권사 이용 시 전사 자료를 합쳐 연간 단위로 정리
  • 미성년자 계좌도 250만원 초과 이익이면 신고 대상 → 계좌별로 따로 관리
  • 원화 환산표(결제일·환율·금액)를 만들면 입력 시간 단축 + 증빙력 강화

 

 

 

8) 실제 사례 모음

  • 사례 A: 2024년 테슬라 주식으로 500만원 이익 발생 →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과세표준 → 약 55만원 세금 납부
  • 사례 B: 넷플릭스 이익 400만원, 엔비디아 손실 300만원 → 손익 통산 후 순이익 10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 사례 C: 해외 브로커 사용, 환율 적용 누락으로 과세표준 과다 신고 → 수정신고 통해 20만원 환급

 

 

 

9) 자주 묻는 질문(FAQ)

  • 손실만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
    → 의무는 없지만, 자료 보관 차원에서 해두면 좋음
  • 250만원 미만 이익인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나?
    → 합산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주나?
    → 아니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함

 

 

 

10) 전문가 도움/대행 서비스

  • 세무사 대행 수수료: 기본 20~40만원 선
  • 본인 신고 장점: 비용 절감, 신고 구조 이해 가능
  • 대행 장점: 복잡한 환율 환산·여러 증권사 통합 자료 정리에서 안전

 

 

 

11) 전체 신고 흐름 정리

  1. 연간 거래·입출금 내역 모으기
  2. 증권사 계산보조자료 수령
  3.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확인
  4. 손익통산·기본공제 반영
  5. 5월에 홈택스 확정신고
  6.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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