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가입조건, 신청방법, 납부예외, 주의사항까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자격부터 신청 방법, 납부 유예,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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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을 더 채우기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6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자, 프리랜서, 소득이 단절된 60대 초반 가입자가 특히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 임의가입: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예: 전업주부, 대학생 등)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에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계속 가입하는 것 (예: 퇴직한 60세 이상)
→ 두 제도는 전혀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가 된 사람 중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인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60세 이후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퇴직 직후 또는 만 60세가 되는 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입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 전화 상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 가입자 유형 확인 및 필요 서류 안내
※ 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필수! 가입기간 확인 방법
임의계속가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연금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내 연금정보 조회] -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납부금액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마지막 직장 또는 지역가입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9%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이 재조정될 수 있음
- 2025년 기준 약 36,000원대 ~ 470,000원대 사이
※ 희망 시 상·하한선 내에서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가능
만약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중에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
- 수급 요건을 위한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연금액 산정에서는 제외
- 신청은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유별 증빙서류 필요
유의사항
-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65세 전까지는 계속 가입 가능
→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가입이 유리 - 연금 수급 개시 전 언제든지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중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 납부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음 - 해외 체류 중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납부는 매월 1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설정 시 더 편리함
중도 해지하면 손해일까?
임의계속가입은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해도 그동안 납입한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채운 가입기간은 수급 자격 산정 시 반영됩니다.
다만, 10년 미만 상태에서 중단하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작정 중단하기보다는 공단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 가입기간이 9년 미만이라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비(투자 대비 수익률)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마무리 코멘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애매하게 부족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연금 수령 시점은 언제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