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금융 총정리|1.5% 대출, 공공임대 재입주, 피해자 인정 주의사항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집을 빌린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무 문제나 허위 계약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 및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금융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저리 대출 또는 공공 매입, 경매 대행, 임시 거처 제공 등으로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불안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금융·주거·법률·행정 모든 영역에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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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경매·공매 진행 중 | 임대주택이 이미 경매·공매에 들어간 경우 |
사기성이 확인된 계약 | 위장 임대인, 이중계약, 등기 미완료, 대출 껴있는 집 등 |
HUG 미보증 대상 | 일반적인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피해자 인정은 서류 제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은 사실만으로는 불충분
-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는지,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정황이 입증돼야 함
-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권리관계, 경매진행 사실, 미반환확인서 등 보완자료 필요
실제 사례 중에서는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간주되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피해상담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 금융 지원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안정 대출
항목 | 내용 |
---|---|
대출 금리 | 연 1.5~2% 수준 |
대출 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 기간 | 10년~20년 장기 분할 상환 |
용도 |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 마련, 임시 거처 자금 등 |
대출 시 신용등급, 소득, 기존 채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구제를 우선합니다.
금융지원 이용 시 유의사항
- 해당 대출은 HUG의 보증이 필수이며, 일정한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함
- 최장 2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되며, 일정 기간 이후 상환 부담 증가
- 보증금 반환 즉시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임의 유용 시 제재 가능
- 일부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매대행 및 공공매입
항목 | 내용 |
---|---|
경매 대행 서비스 | 정부가 대신 입찰해 피해자 직접 참여 불필요 |
매입 후 재임대 |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 |
임대 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 이상 저렴 |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3. 임시 거처 지원
항목 | 내용 |
---|---|
지원 주택 | 매입임대, 전세임대, 긴급임대주택 등 |
입주 기간 | 기본 6개월~1년, 필요 시 연장 가능 |
임대료 | 시세 대비 30~50% 수준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제도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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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별도의 피해자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시: 임대료 차액 지원금, 심리상담 프로그램
- 인천시: 전세사기 특별지원팀 운영, 법률·소송 지원금 제공
- 경기도: 피해자 우선 순위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지역별 정책은 매월 바뀔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행정 지원도 함께 제공
- 전담 변호사 연계: 무료 법률상담, 소송 대행 지원
-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채무불이행 등록 방지,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 행정 지원: 피해사실 입증용 공문, 피해 확인서 발급 등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 국토부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 접수 가능
- 임대차계약서, 미반환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② 금융·거주 지원 신청
- 피해자 인정서 발급 후 LH, 국민은행 등 지정 기관에 신청
- 공공매입·경매 대행은 LH 또는 자치단체 접수
③ 법률·행정 지원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센터를 통해 변호사 배정
마무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주거, 법률, 행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피해자 인정 신청 → 금융/거주 지원 신청의 절차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 대출 유의사항, 피해자 인정 서류 준비를 꼼꼼히 챙겨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세 계약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