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수급 조건, 감액 여부,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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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40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6,000원 이하
- 지급액: 최대 404,000원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 형태로 받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 수급 연령: 만 63세(출생연도에 따라 변동)
-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가능
- 지급액: 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차 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감액 기준(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0만 원 초과부터 기초연금 감액 시작
- 감액은 수령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
- 단, 수령액이 많더라도 기초연금 자체가 중단되진 않음
예시를 보면,
-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절반 이하 수령 가능성 있음
실제 감액 계산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월) | 기초연금 수령 예상액(월) |
---|---|
30만 원 | 404,000원 전액 수령 |
50만 원 | 약 35만 원 수준 |
70만 원 | 약 28만 원 수준 |
90만 원 이상 | 20만 원 이하 가능성 |
※ 정확한 감액액은 가구 형태, 전체 소득인정액, 다른 공적이전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복 수령 관련 유의사항
-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음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월 30만 원 이하)에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가입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진 않으며,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함
국민연금과는 별개 신청 절차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부부 감액 제도 적용
각각 최대 10%씩 감액되며, 단독가구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더 높습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 구조 예시
- 부부가 함께 수급 시 → 각자 약 36만 3,600원 수령 (기준 404,000원에서 10% 감액)
- 단독가구보다 감액되지만, 가구 기준선이 높아 수급 가능성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이나 소득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있을 경우에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단, 개인연금이나 금융이자 소득은 간접 영향만 미치며,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팁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므로, 국민연금만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득 구조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급도 늦어지고 소급 지급도 불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예시: 1960년 10월생 → 2025년 9월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의 전략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이거나,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도 감액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기초연금을 먼저 받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연 7.2%씩 가산되어 이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될 뿐,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Q. 국민연금 납부만 했고 아직 수령은 안 하는데도 기초연금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 중일 때만 감액 대상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오히려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완전 배제가 아닌 일부 조정이며,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연금 수령액, 소득 구조, 가족 형태가 다르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지름길입니다.
이 두 제도를 잘 연계해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