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온라인·무인기·방문 신청 총정리
자동차등록원부는 특정 차량의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차량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차대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나 차량 소유권 이전, 금융 관련 서류 제출 시 자주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되며, 개인 차량뿐 아니라 법인 명의 차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바로가기
발급 전 확인사항
온라인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상황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점은?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요약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차량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류입니다.
- 발급 주체: 국토교통부
- 발급 수단: 온라인(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 전 확인사항
-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 가능
→ 단, 소유자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는 비공개 처리된 채 발급됩니다. - ‘갑’과 ‘을’ 구분 가능
– 갑부: 소유자 정보, 등록일자, 말소여부 등
– 을부: 저당권 설정, 압류, 근저당 등 금융권 관련 정보
필요한 정보에 따라 갑부·을부 중 선택 발급 가능합니다. - ‘초본’과 ‘등본’ 선택 가능
– 초본: 최근 변경 이력만 간단히 표시
– 등본: 전체 이력 포함, 공신력 높음
→ 금융기관 제출, 소송 등에는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후 검색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차량 번호 입력 → 갑부/을부, 초본/등본 선택
- PDF 출력 또는 인쇄
- 발급 수수료: 무료
※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해 인쇄소 등에서 출력 가능 - 발급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 시스템 점검(보통 새벽 00시~04시) 시에는 접속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관공서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기에서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갑부/을부 선택 후 발급
- 준비물:
– 인증서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음
– 본인/타인 관계없이 발급 가능 (소유자 정보는 마스킹 처리됨) - 수수료: 1매당 300원 (일부 지역 무료)
- 운영 시간: 보통 08:00~22:00
※ 관공서 내 설치된 기기는 평일 근무시간 기준 운영
추가팁!
– 대기 시간 없고 오류 발생률 낮음
– 단, 일부 구형 기기에서는 ‘을부’ 선택 불가하니 주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직접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접수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요청
- 차량번호 제시
- 갑부/을부, 초본/등본 선택
-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1매당 300원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중고차 구매 전 차량 이력 확인
-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 시
- 압류 및 저당권 존재 여부 확인
- 자동차 이전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시
-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 리스·렌터카 업체 제출용 서류
상황에 따라 ‘을부’ 또는 ‘등본’이 필수인 경우가 많으니 목적에 맞춰 발급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원부를 발급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 항목은 자동 비공개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 제출용으로 소유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류를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점은?
서류명 | 주요 내용 | 발급처 | 비고 |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의 등록 정보 및 권리관계 | 정부24, 무인기, 등록사업소 | 갑/을, 초본/등본 구분 |
자동차등록증 | 차량 기본 정보 (연식, 배기량 등)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에 실물 비치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보험사 홈페이지 | 사고 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명의가 아닌 차량도 발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Q2. 갑부와 을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갑부는 소유자, 등록일 등 ‘기본 정보’, 을부는 저당권·압류 등 ‘금융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Q3. 프린터가 없는데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하여 나중에 인쇄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무리 요약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이력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서류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PDF 저장)이 가장 편리하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등록번호만 알면 발급 가능하지만, 소유자 정보는 비공개되므로 목적에 맞춰 갑부/을부, 초본/등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거래, 금융 심사, 압류 여부 확인 등 차량 관련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문서이니, 미리 발급해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