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주민센터, 재외공관, 해외 제출까지 총정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영문으로 증명해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외 비자 신청, 국제결혼, 외국 금융기관·학교 제출 등에서 많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가족관계)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발급 전 준비사항
반드시 여권에 등록된 영문 이름이 전산에 연계되어 있어야 발급됩니다.
가족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 영문 성명이 사전에 등록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1회 주민센터나 공관을 방문해 정보를 등록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증명서는 일부 항목이 제한되어 표시됩니다. 해외 기관에서 자녀, 과거 혼인 내역 등 상세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문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 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식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판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
대법원 e-가족관계 사이트 접속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영문 표기(여권과 동일한 철자) 확인 → 발급 요청
즉시 PDF 출력 가능 (집·사무실 프린터 사용)
수수료 무료, 24시간 발급 가능
추가 팁: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 드라이버 모듈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약이 많아, PC 웹브라우저(엣지·크롬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3. 주민센터 발급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제증명 창구 방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후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는 보통 1통 1,000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증명서 발급 불가
추가 설명: 가족이 대신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이나 교민을 위해 다국어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4. 해외에서 발급 (재외공관)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방문 후 신청 가능
여권 지참, 신청서 작성
가족 중 외국인 포함 시 그 가족의 여권 사본 요구 가능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공관별로 상이 (대체로 소액, 현지 통화 기준)
추가 설명: 공관은 현지 상황에 따라 예약제가 운영되며, 처리 기간도 당일에서 수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5. 해외 제출 시 추가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 협약국에 제출 시 필요. 현재는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e-Apostille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영사확인: 협약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영사확인 절차 필요. 중국, 베트남 등 비협약국에서는 해당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역 공증: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번역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관별 요구사항 확인 필수: 어떤 기관은 온라인 발급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공증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추가 팁: 해외 기관 중 일부는 서류의 발급일이 3개월 이내여야만 유효하다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는 제출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발급기에서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창구나 e-가족관계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Q. 가족 중 외국인이 있어 온라인 발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 가족의 여권 영문명을 주민센터 또는 공관에 등록해야 이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자녀·혼인 이력까지 모두 영문으로 나오나요?
A. 영문 증명서는 표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요구받는다면 국문 상세증명서를 발급 후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온라인 발급 PDF를 그대로 해외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A. 국내 제출은 가능하지만 해외 기관은 대부분 원본 출력 후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서류만 인정합니다.
Q. 발급받은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해외 기관은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7. 추가 팁
– 국제결혼, 영주권·시민권 신청, 해외 대학 입학 등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서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에 묶어서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해외 체류 중이라면 공관 예약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e-가족관계), 주민센터 창구,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고 즉시 출력 가능하지만, 해외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 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인증 절차, 서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