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절차, 필요서류, 수수료 총정리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절차, 필요서류, 수수료 총정리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을 의료인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장례 절차, 사망신고, 금융·보험 처리 등 여러 행정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이므로, 발급 과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누가 발급하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진료 또는 검안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하며, 자택이나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안을 담당한 의사가 ‘사체검안서’ 형태로 발급합니다.

두 문서 모두 법정 서식(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따라 작성되며, 용도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추가 설명

  •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치료 중 사망했을 때 작성합니다.
  • 사체검안서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망했을 때 검안 의사가 발급하며, 경찰 입회 후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응급실에서 사망한 경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검안을 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교정시설·정신병원·군부대 등 특수기관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기관 내 담당 의사가 발급합니다.

 

 

 

2.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용, 병원에 따라 요구)
  • 장례식장 계약서 등 장례 주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발급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추가 설명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외에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장례식장에 따라 직원이 유족을 대신해 병원에서 일괄 발급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장례식장 계약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은 보통 직계가족이지만, 상속인·후견인·장례 주관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수수료

  • 사망진단서: 1부당 최대 10,000원
  • 사체검안서: 1부당 최대 30,000원
  • 추가 발급: 장당 약 1,000원 정도(병원별 차이 있음)

장례, 금융, 보험, 부동산, 각종 해지 절차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여러 부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설명

  • 병원마다 수수료가 다르며, 상급종합병원은 1부당 10,00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장례식장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추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4. 발급 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원무과 또는 제증명 창구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관계 확인
  • 사망진단서 발급 및 수령

자택·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 119 또는 경찰을 통해 사망 사실 확인
  • 의사가 시신을 검안하고 사체검안서 작성
  • 병원 또는 장례식장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 현지에서 발급받은 사망증명서를 번역 후 국내 제출
  • 필요 시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 거쳐 사용

추가 설명

  • 자택 사망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외인사 여부를 조사한 후 검안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합니다.
  • 야간·공휴일 자택 사망 시에는 응급실 의사가 임시로 검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는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거쳐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5. 사망신고 절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접수처: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시·구·읍·면·동)
  • 신고의무자: 동거 친족, 없을 경우 친족·동거자·관리자 등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례 절차와 함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설명

  • 사망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를 완료해야 주민등록 말소, 건강보험 정리, 연금·지원금 정리 등 연계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각종 복지 서비스 종료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처리합니다.

 

 

 

6. 유의사항

  • 부수 확보: 최소 5~10부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원인 확인: 외인사 의심 시 반드시 경찰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 거부 불가: 진료·검안을 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원본 제출 여부: 대부분 기관은 원본을 요구하며, 일부 기관은 원본대조필 사본을 허용합니다.

추가 설명

  • 보험·연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원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상속, 금융 계좌 해지, 통신사 해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원본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사망 원인 기재는 보험금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분실 시에도 발급 의료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몇 부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보통 최소 5~10부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융·부동산·연금 등 각종 절차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Q.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해외 보험사 제출용은 어떻게 하나요?
    공증 번역본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제출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의료 문서가 아니라, 고인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발급 기관, 필요 서류,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고 충분한 부수를 준비해두면, 장례와 뒤이은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 기재는 보험금 심사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외 사망의 경우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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