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방법|신규 취득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처리기간 총정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자격입니다. 단순히 취업용 서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 인력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며, 신규 발급과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으로 나뉩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고령화와 맞물려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매년 신규 발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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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발급 절차
교육과정 이수
기본 320시간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는 40~50시간의 단축 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병행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HPLEI)에서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상시(기간제)로 접수하며, 전국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기반시험(CBT)으로 시행되고 응시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합격 후 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교부됩니다. 실제 발급까지는 보통 1~2주 소요되므로, 취업을 앞둔 경우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국적 변경 등)
분실 시에는 경찰 분실신고 권장(의무 아님). 훼손의 경우 일부라도 원본 제출 시 심사 속도가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명 시에는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포함)이 필요합니다.
3) 재발급 준비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1매(3×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없는 상반신)
– 기존 자격증 원본(분실 시 제외)
– 기재사항 변경 시 관련 증빙서류(개명: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
– 외국인 보유자는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추가 필요
※ 사진 규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3×4cm,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려 사례가 많습니다.
4) 재발급 방법
온라인(정부24)
정부24 접속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검색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사유·연락처·수령방법)
사진 및 증빙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처리현황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 가능
방문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신청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교부 가능(분실·훼손의 경우)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심사 후 1~2일 내 발급
우편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등기우편으로 수령(약 7일 소요)
5)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2,000원(전국 동일)
– 처리기간
• 온라인: 일부 지역은 즉시 출력 가능
• 방문: 분실·훼손은 즉시, 변경은 1~2일
• 우편: 약 7~10일 내외
※ 지자체마다 세부 처리 속도는 다르므로, 급하게 필요하다면 민원실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6) 유의사항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지만, 방문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재발급은 지자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즉시 출력·등기 교부 등 세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보유자의 경우 반드시 체류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주소지는 국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7) 취업 준비 시 추가 체크사항
–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과정과 집합교육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나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요구 서류: 일부 기관에서는 경력·자격 확인서, 범죄경력 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면접 전 반드시 준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취업 활용: 실제 채용 시에는 자격증 원본보다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복지부 온라인 진위 확인 서비스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부24에서 출력한 자격증도 원본으로 인정되나요?
A. 출력물은 ‘자격증명서’이며, 원본 자격증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Q. 재발급하면 자격증 번호가 바뀌나요?
A.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순히 증서만 새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우편 수령만 가능하며, 방문 수령은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Q. 대리 신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방문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신규 발급은 국가시험원, 재발급은 지자체 및 정부24를 통해 진행됩니다. 분실·훼손은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지만,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급하게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즉시 출력 가능한 ‘재발급 증명서’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이므로, 단순 자격증 발급을 넘어 장기적인 자격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