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다고 매매할 때마다 바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을 정리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현재 안내 기준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률은 통상 22%로 계산합니다. 또한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한 증권사에서만 거래했다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거나 국내 과세대상 주식도 함께 매도했다면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모아 한 해 전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현재 기준 |
|---|---|
| 신고대상 | 해외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 등 |
| 신고시기 |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국외주식 기본세율 | 일반적으로 20% |
| 지방소득세 포함 | 통상 22% 수준 |
| 기본공제 |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 필요경비 | 취득가액·증권사 수수료 등 인정범위 |
| 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목차
먼저 한 해 전체 해외주식 손익을 모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 과세대상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6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 거래 | 양도손익 예시 | 합산 |
|---|---|---|
| A종목 | +1,000만원 | |
| B종목 | -600만원 | |
| C종목 | +100만원 | |
| 연간 합계 | +500만원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회사의 계산자료를 단순히 따로 신고해 기본공제를 반복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래자료를 모아 한 번에 연간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세금은 매도대금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야 하며 외화거래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계산 요소 | 내용 |
|---|---|
| 양도가액 | 해외주식 매도금액의 원화환산액 |
| 취득가액 | 주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원화환산액 |
| 필요경비 | 매수·매도 관련 수수료 등 인정되는 비용 |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기본공제 | 과세대상 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증권사 제공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누락되거나 타사대체입고 종목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이관 거래가 포함되면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증권사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합산해 연 250만원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모두 있다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등 신고 계산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 연간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
| 해외주식 이익 200만원 | 200만원 | 0원 |
| 해외주식 이익 5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 국내 과세대상 100만원 + 해외 300만원 | 400만원 | 150만원 |
국내 상장주식의 모든 소액주주 거래가 해외주식 손실과 자동 통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은 20%로 봅니다
현재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일반적인 국외주식에 대해 20% 세율을 안내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통상 계산할 때는 22% 수준을 사용합니다.
| 구분 | 세율 이해 |
|---|---|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 일반적으로 20%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 통상 합계 | 22% 수준 |
| 예외 | 주식 성격·납세자 상황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
예를 들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250만원이라면 국세 50만원, 지방소득세 5만원 수준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손익과 환율, 필요경비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종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마다 5월 말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연도의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거래 | 신고 시점 |
|---|---|
| 1월~12월 해외주식 양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양도차손만 있음 | 다른 과세대상 주식과 통산 필요 여부 검토 |
| 여러 증권사 거래 | 모든 계좌 합산 |
| 해외주식 + 과세대상 국내주식 | 손익통산 규정 확인 |
마감 직전에 자료를 모으면 취득가액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1~2월부터 증권사별 연간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내려받아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주식 관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를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 준비서류 | 용도 |
|---|---|
| 주식 거래내역 | 양도·취득 내역 확인 |
| 양도소득 계산자료 | 증권사별 연간 손익 확인 |
| 수수료 내역 | 필요경비 확인 |
| 증여·상속 자료 | 취득가액 특례 검토 |
| 타사 거래자료 | 전체 손익 합산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 기본공제 중복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A증권사에서 이익 300만원, B증권사에서 이익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6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반대로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증권사의 이익과 합산해야 합니다.
| 증권사 | 연간 손익 | 합산 전 착각 | 올바른 방향 |
|---|---|---|---|
| A증권 | +300만원 | 250만원 공제 | |
| B증권 | +300만원 | 250만원 공제 | |
| 전체 | +600만원 | 공제 500만원 아님 | 250만원 1회 |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증권사 거래가 자동으로 합산되는지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한 곳에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취득가액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검산하세요
해외주식 세금은 주가가 같아도 환율 때문에 원화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화로 손실처럼 보여도 원화로는 이익이거나 반대일 수 있으므로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산 항목 | 확인 포인트 |
|---|---|
| 매도일 | 양도가액 환산일 확인 |
| 취득일 | 취득가액 환산 기준 확인 |
| 수수료 | 매수·매도 비용 누락 여부 |
| 주식분할 | 수량·단가 조정 여부 |
| 타사이체 | 취득원가 승계 여부 |
| 증여주식 | 취득가액 특례 적용 여부 |
해외주식 세금과 배당세, 거래시간 차이를 함께 비교하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차이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할 세금이 없나요?
다른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입니다.
세율은 22%가 맞나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22%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거래분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손실 난 해외주식도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네.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손익통산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간 전체 거래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후 끝인가요?
국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 모든 증권사의 연간 양도손익을 합산합니다.
-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를 원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 국외주식 세율 20%과 지방소득세를 구분합니다.
- 다음 해 5월 홈택스 확정신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