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신고 대상, 세율, 계산법, 홈택스 절차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도 알기 쉽게, 신고 대상·세율·계산법·준비서류·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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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신고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해 1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양도차익 –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
- 세율: 국세 20% + 지방소득세 2%(국세의 10%) → 합계 약 22% 단일세율
- 신고 기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1일~31일) 확정신고·납부
- 기본공제: 연 250만원(1인 1회)
- 손익 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및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은 상호 통산 가능
- 예정신고: 없음(확정신고만 하면 됨)
추가로, 미성년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도 신고 대상이며, 부모 명의로 증여받은 주식 매도 시 증여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떻게 계산하나(핵심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거래소·규제기관 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환율 적용 원칙
모든 금액은 원화 환산 후 계산
양도가액: 매도 대금이 입금된 날의 매매기준율
취득가액/수수료: 매수 대금이 출금된 날의 매매기준율
보유단가 계산: 기본은 선입선출(FIFO), 이동평균법을 선택해 연도 단위로 계속 적용 가능
미니 예시
원화 환산 후 연간 이익 295만원, 필요경비 반영 및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45만원
→ 국세 9만원(=45만×20%) + 지방소득세 9천원 = 총 99,000원
3)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가능하면 직인 포함)
- 연간 체결·입출금 내역(복수 증권사 이용 시 전부)
- 수수료·제비용 영수증(커미션, 거래소·규제기관 수수료 등)
- 국외 납부세액 증빙(실제 해외에서 양도세를 낸 경우에만. 미지급이면 공제 없음)
특히 해외 브로커를 이용한 경우, 영문 자료를 한국 세법 기준에 맞게 환산해야 하므로 환율표와 증빙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홈택스(PC)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정기)]
- 자산종류에서 ‘국외 → 국외주식’ 선택
- 같은 해 국내·국외 주식 손익을 합산하려면 합산신고 유형 선택
- 인적사항, 거래국가, 과세기간 입력
- 종목별로 양도·취득가액(원화), 수수료, 환율 적용일 입력
- 증권사 보조자료를 업로드/참조하면 입력이 쉬움
- 시스템 자동계산 세액 확인
- 전자납부로 국세 납부 완료
-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지자체 고지서/위택스 납부 가능)
손택스(모바일) 요령
- 메뉴 구조는 유사하며, 합산신고 선택 여부만 주의
- 숫자 입력 시 원화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오류 방지
신고 후 입력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있을 때만)
- 해외에서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세금이 있을 때만 공제 가능
- 미국 상장주식은 보통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대부분 해당 없음(배당 원천징수와 혼동 주의)
-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영수증·세액증명 등 증빙 필수
6)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 분기별 예정신고를 시도 →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 환율을 체결일 기준으로 적용 → 입·출금 결제일 기준이 원칙
- 수수료/제비용 누락 → 과세표준 과다
- 국내·국외 손익 통산 누락 또는 기본공제 중복 적용
- 외국납부세액 증빙 없이 공제 신청
- 5월 기한 놓쳐 가산세 부담
- 가족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실 간과(연말정산·종소세 공제 요건 영향)
추가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명의신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7) 실전 팁
- 연말에 손익을 정리해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손익통산 활용
- 증권사 신고자료(엑셀/PDF)로 시작하면 입력·검증이 빠름
- 복수 증권사 이용 시 전사 자료를 합쳐 연간 단위로 정리
- 미성년자 계좌도 250만원 초과 이익이면 신고 대상 → 계좌별로 따로 관리
- 원화 환산표(결제일·환율·금액)를 만들면 입력 시간 단축 + 증빙력 강화
8) 실제 사례 모음
- 사례 A: 2024년 테슬라 주식으로 500만원 이익 발생 →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과세표준 → 약 55만원 세금 납부
- 사례 B: 넷플릭스 이익 400만원, 엔비디아 손실 300만원 → 손익 통산 후 순이익 10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 사례 C: 해외 브로커 사용, 환율 적용 누락으로 과세표준 과다 신고 → 수정신고 통해 20만원 환급
9) 자주 묻는 질문(FAQ)
- 손실만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
→ 의무는 없지만, 자료 보관 차원에서 해두면 좋음 - 250만원 미만 이익인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나?
→ 합산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주나?
→ 아니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함
10) 전문가 도움/대행 서비스
- 세무사 대행 수수료: 기본 20~40만원 선
- 본인 신고 장점: 비용 절감, 신고 구조 이해 가능
- 대행 장점: 복잡한 환율 환산·여러 증권사 통합 자료 정리에서 안전
11) 전체 신고 흐름 정리
- 연간 거래·입출금 내역 모으기
- 증권사 계산보조자료 수령
-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확인
- 손익통산·기본공제 반영
- 5월에 홈택스 확정신고
-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