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이의신청 방법|제출기한, 절차, 준비서류, 승인받는 팁까지 총정리

주차위반 이의신청 방법|제출기한, 절차, 준비서류, 승인받는 팁까지 총정리

운전 중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할 때가 많죠.
하지만 단속사진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위반 이의신청 방법과 실제 처리 과정, 제출서류, 승인받는 포인트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차위반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 통지서가 오기 전 단계인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사실관계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 10일 내 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보통 20% 감경) 가능

본 통지 단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넘기면 절대 접수되지 않으므로, 우편 수령일 기준으로 날짜를 꼭 계산해 두세요

 

 

 

2. 이의신청 접수처와 방법

이의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시청·구청·군청의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관리과)에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관할 시청·구청 민원실 또는 교통과
  • 우편 접수: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팩스 또는 전자민원: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예: 위택스, 지자체 홈페이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해당 서류를 검토한 뒤 관할 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이때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3.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도 되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 이의신청 사유(구체적 설명)
  • 요청사항(과태료 취소 또는 감경 요청)
  • 날짜 및 서명

예시)

2025년 ○월 ○일 ○○구 ○○동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받았으나,
현장 표지판이 훼손되어 주차금지구역임을 알 수 없었고,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3분 미만의 상·하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4.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단속 오류 관련 증빙

  •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과 실제 현장 사진 비교
  • 차량번호·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량등록증, 주행기록 등
  • CCTV 캡처 또는 블랙박스 영상

(2) 표지판 및 노면표시 불량 관련 증빙

  • 표지판이 나무나 간판에 가려진 사진
  • 노면의 주정차금지 표시가 지워진 모습 등

(3) 긴급·불가피 사유 관련 증빙

  • 병원 응급실 접수증, 119 출동기록, 경찰 출동기록
  • 차량 고장 시 정비 견적서 또는 견인 영수증

(4) 기타 행정 착오

  • 동일 차량에 중복 부과된 사례, 위반일자 중복 등은 통지서 사본과 대조표 첨부

증빙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승인 가능성이 높은 실제 사례

사례 ① 표지판이 가려져 확인 불가했던 경우
→ 현장사진에서 표지판이 나무나 건물에 가려졌다면 과태료 취소 확률이 높습니다.

사례 ②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있었던 짧은 정차
→ 상·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정차이며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다면 ‘정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응급상황으로 인한 주정차
→ 환자 이송, 사고처리 등 긴급사유는 의료·119 기록으로 증명 시 인정됩니다.

사례 ④ 차량번호 착오나 중복 부과
→ 단속사진의 차량번호가 불명확하거나,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도 부과된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⑤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제한 사유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감경 또는 취소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6. 법원 송부 이후 절차

행정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서면심리 또는 출석심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인용 시: 과태료 취소 또는 감액

기각 시: 원부과 확정 → 납부 안내문 발송

심리 과정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필요 시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법원 결과는 통상 1~2개월 내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7.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는 방법

최근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위택스 접속 → ‘교통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 차량번호 입력 후 단속내역 확인
  • 과태료 부과 내역 선택 → ‘이의신청/의견제출’ 메뉴 클릭
  • 증빙파일 첨부 및 신청서 제출

제출 후에는 처리현황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감경 납부 후에는 이의신청 불가:
    사전통지서에서 20% 감경으로 자진납부했다면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한 계산 정확히:
    위반일이 아니라 ‘통지서 수령일’ 기준입니다.
  • 증거 없는 주장 금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주의:
    차량등록 주소가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통지서를 못 받고 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 중복 제출 금지:
    동일 건을 우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이의신청 승인받는 팁 정리

  • 현장 사진은 가까이·멀리 각각 2장 이상 촬영
  • 시간·장소가 보이는 메타정보 사진이면 더 신뢰도 높음
  • 증빙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제출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
  • 긴급상황일 경우 증명서류 첨부 필수

 

 

 

10. 마무리 요약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순히 “단속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정정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지서 수령 → 60일 이내 이의신청
증빙자료 첨부
행정청 접수 → 법원 송부 → 결과 통보

억울하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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