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절차, 청년 분리지급까지 한눈에 총정리

주거급여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절차, 청년 분리지급까지 한눈에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8%
1인 약 1,148,000원
2인 약 1,888,000원
3인 약 2,412,000원
4인 약 2,927,000원
5인 약 3,412,000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차량, 예금, 부동산 등도 포함되며, 장애인 차량 등 일부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2.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지의 월세(보증금 포함)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 4% ÷ 12 = 월 13만 3천 원으로 계산되어 실제 월세에 더해집니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큼,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가가구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과 주기가 다르며,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약 590만 원 3년
중보수 약 1,095만 원 5년
대보수 약 1,601만 원 7년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공사비 10%가 추가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다른 시·군 지역에서 자취하거나 타지 거주 중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 월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고
  • 부모 가구와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월세 지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6.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시 추가로 소득·임금 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절차 및 지급 시기

  1. 신청서 제출
  2.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3. LH의 주택 실태조사(자가가구는 노후도 평가 포함)
  4. 보장 결정 및 통보
  5. 급여 지급 (보통 매월 20일 전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공공임대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및 실수 사례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불가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일부만 지원
  • 전출입·가구원 변동 등은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가능)
  • 보증금·월세 변경 시 재조사 필요

 

 

 

9. 미리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의 ‘주거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원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분리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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