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정리: 매출 기준, 1억 400만·4,800 구간, 전환 시점, 배제 업종·지역, 실전 판정 체크리스트 총정리
사업자등록 하고 나서 제일 빨리 부딪히는 게 “나는 간이과세자인가요, 일반과세자인가요” 이거죠
검색해보면 8,000만 원도 나오고 1억 400만 원도 나오고, 4,800만 원까지 섞여서 머리가 더 아파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 기준을 숫자 3개로 정리하고,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정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잡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핵심 숫자 3개
간이과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 숫자는 사실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가르는 대표 매출 기준
- 4,800만 원: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 부담”이 확 달라지는 구간
- 7월 1일: 기준을 넘거나(또는 내려오면) 과세유형이 바뀌는 대표 적용 시점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기준 판단에 쓰는 매출은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생각한 순매출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 같은 걸 한 번에 모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2). 1억 400만 원 기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정리할게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얼마까지인가요
보통은 직전연도(또는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쪽으로 분류되고,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 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8,000만 원이 왜 계속 나오냐면, 과거에 많이 쓰이던 기준이어서 정보가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글을 쓰실 때는 1억 400만 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게 혼선이 적습니다.
3). 4,800만 원 구간
두 번째 함정이 바로 4,8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이렇게 갈립니다.
- 4,800만 원 미만 구간: 부가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4,800만 원 이상 구간: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납부가 줄어드는 것과 신고 자체는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감각을 갖고 계셔야 안전합니다.
4). 전환 시점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은 보통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었으면, 당장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상반기까지는 기존 유형으로 가고 하반기부터 전환되는 식이죠
그래서 연말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월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11~12월에 확 뛰면서 “다음 해 7월 전환”이 확정되는 패턴이 꽤 자주 나옵니다.
5). 배제 업종·배제 지역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업종이나 지역 조건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키워드는 꼭 체크해보세요
- 과세유흥장소 관련 업종
- 부동산 임대업(특정 지역/규모 기준이 걸릴 수 있음)
- 전문자격사 업종(일부 전문 서비스)
- 제조/도매 등 일부 업종(간이 적용 배제 케이스 존재)
-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는 배제 지역(특정 지역 등록 사업자)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매출이 낮으니까 무조건 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기준이 별도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아서,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업종이 애매하면 업종코드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6). 실전 판정법
이제 내 상황을 빠르게 판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해볼게요
아래 순서대로만 보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첫째, 매출을 “채널별로” 모으기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증빙 발행 포함)
- 플랫폼/배달/예약 정산
둘째, “부가세 포함 금액” 감각으로 다시 보기
- 입금액만으로 보거나, 정산 후 실수령액만 보면 기준선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선 근처면 보수적으로 잡기
- 연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면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전제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덜 피곤합니다.
7). 예시로 감 잡기
예시 1) 연 매출 3,600만 원
- 간이과세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4,800만 원 미만 구간이라면 납부 부담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신고는 별개로 챙긴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시 2) 연 매출 6,500만 원
-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간이과세 가능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4,800만 원은 넘어선 구간이라 “간이니까 세금 0원”처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예시 3) 연 매출 1억 2,000만 원
-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음 해 7월 전환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하반기 운영 기준(증빙, 거래처 요구)을 미리 생각해두면 덜 흔들립니다.
8). 추가팁(실수 방지)
실수 1) 4,800 미만이면 신고도 끝이라고 착각
- 납부와 신고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수 2) 매출을 “입금액”으로만 계산
- 플랫폼 정산은 수수료가 빠져서 들어오니까, 실수령만 보면 기준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수 3) 연말 매출 급증을 무시
- 특히 음식/숙박/시즌성 업종은 11~12월에 기준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4) 배제 업종·지역을 놓침
- 매출이 낮아도 업종이나 지역 조건으로 간이가 막히는 케이스가 있으니, 애매하면 초반에 확실히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9).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가 많을수록 “간이과세 기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직전연도(또는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 근처다.
- 4,8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 카드/현금/플랫폼 매출을 한 번에 합산해본 적이 없다.
- 연말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다.
- 부동산 임대, 유흥, 제조/도매, 전문자격 업종 등 배제 가능성이 있다.
- 내 사업장이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
- 7월 1일 전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
마무리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 그리고 “7월 1일 전환”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내 매출을 채널별로 정확히 모으고, 업종·지역 배제 가능성만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