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혜택 차이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혜택 차이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활비 부담과 구직활동 비용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직업훈련, 교통비, 식비까지 생각하면 “일을 구하는 과정도 돈이 든다”는 말이 실감나죠

이럴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처음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입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 혜택이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중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대상, 수당,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 전 체크할 부분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 개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참여자로 인정되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자기소개서 상담, 면접 컨설팅, 일자리 소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은 지원금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핵심 성격 저소득 구직자 생계 지원 취업활동 비용 지원
대표 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소득요건 상대적으로 엄격 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은 기준 있음
재산요건 있음 대체로 없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공

쉽게 말하면 1유형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성격이 강하고, 2유형은 폭넓은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2). 1유형 대상과 조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대신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소득과 재산 요건은 비슷하지만,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발형 청년특례는 청년층을 위한 기준입니다. 청년은 만 15세~34세를 기본으로 하며, 병역의무이행기간은 최대 37세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1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조건 핵심 혜택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있음 구직촉진수당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부족 구직촉진수당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1유형은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2유형 대상과 조건

2유형은 1유형보다 대상 폭이 넓습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며,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무관하고, 청년은 만 15세~34세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무관합니다. 중장년은 만 35세~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2유형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재산 기준
특정계층 취업취약계층 소득·재산 무관
청년 15~34세 청년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유형은 “나는 1유형 소득요건이 안 될 것 같다”거나 “구직촉진수당보다는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소득·재산 요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먼저 받아보고 싶은 경우 2유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1유형과 2유형 혜택 차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수당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핵심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핵심입니다.

1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면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상담 등에 참여하면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대표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금 규모 월 60만 원 × 6개월 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성 지원
부양가족 추가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구직촉진수당식 추가 구조는 아님
취업상담 지원 지원
직업훈련 연계 가능 가능

즉 생활비 성격의 현금 지원이 중요하면 1유형이 유리하고, 소득요건 때문에 1유형이 어렵거나 실비 중심으로 취업활동 지원을 받고 싶다면 2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성공수당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돕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참여자가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참여유형, 취업한 일자리 조건, 근속기간을 함께 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취업성공수당 대상 유형인지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인지
  • 취업한 일자리가 지급 요건에 맞는지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 이후 12개월 근속까지 이어졌는지
  • 신청기한 안에 신청했는지

취업했다고 자동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취업 후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대상 확인
  •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취업지원 신청
  • 지원 자격 조사 및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수당 신청 및 지급

보통은 공적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가구원, 소득, 재산 상태가 공적자료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료
  • 소득 변동 확인 자료
  • 휴업·폐업 사실 증명
  • 이직확인서
  •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 취업경험 확인 자료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해보고, 애매한 부분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참여 중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정만 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는 등 본인에게 수입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일정 지키기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이행
  • 구직활동 증빙 관리
  • 아르바이트나 소득 발생 시 신고
  • 취업 또는 창업 시 담당자에게 알리기
  • 허위자료 제출 금지
  •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 여부 확인
  • 수당 신청기한 확인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며칠 일한 것뿐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무조건 고르는 방식이라기보다, 소득·재산·나이·취업경험 등을 기준으로 적합한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래도 신청 전에는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 유리할 수 있는 유형 이유
소득과 재산이 낮고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유형 구직촉진수당 가능
청년이고 소득·재산 요건이 애매한 경우 1유형 청년특례 또는 2유형 청년 기준 별도 확인 필요
중장년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 가능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유형 소득·재산 무관 대상 가능
직업훈련과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1유형 또는 2유형 둘 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리하면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더 강한 현금 지원이 있는 유형입니다.

2유형은 지원 대상이 더 넓고 취업활동 비용과 서비스 중심인 유형입니다.

 

 

 

추가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나는 몇 유형이 될까?”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상담과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현재 나이
  • 최근 2년간 취업경험
  • 현재 근로 여부
  • 가구원 수
  • 가구 소득
  • 재산 규모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직업훈련 참여 계획
  • 창업 준비 여부
  •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여부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취업한 이력이 있거나, 단기근로를 하고 있다면 참여 시점과 수당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수당만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제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수당 구조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더 넓은 대상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유형 모두 단순히 수당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상담, 훈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현재 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해보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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