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총급여·공제·세율·예시까지 단계별 가이드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되지만, 실제 부담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산됩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근로소득공제·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며, 산출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0) 먼저 알아둘 것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산출) – 각종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월급에서 떼간 원천세)
연말에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일괄 재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1) 총급여 계산 → 비과세 제외
연간 총급여(월급+수당+상여 등)를 합산
비과세 항목(예: 식대 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일부 등)을 빼서 과세대상 급여로 만듭니다.
예) 식대 20만원×12개월 = 240만원 → 총급여에서 제외
2) 근로소득공제(자동 적용) → 근로소득금액
과세대상 급여에 아래 공식을 적용해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대표 공식)
- 5,000,000원 이하: 급여×70%
- 5,000,000~15,000,000원: 3,500,000 + (5,000,000 초과분×40%)
- 15,000,000~45,000,000원: 7,500,000 + (15,000,000 초과분×15%)
- 45,000,000~100,000,000원: 12,000,000 + (45,000,000 초과분×10%)
- 100,000,000원 초과: 16,500,000 + (100,000,000 초과분×5%)
근로소득금액 = 과세대상 급여 – 근로소득공제
3) 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 소득공제들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예: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근로자 부담분 전액)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 초과분 일부(연말정산 항목)
- 기타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 산출세액 계산(누진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대표 구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빼는 금액)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5,000만원 | 15% | 1,260,000 |
5,000만~8,800만원 | 24% | 5,760,000 |
8,800만~1억5천만원 | 35% | 15,900,000 |
1억5천만~3억원 | 38% | 37,600,000 |
3억~5억원 | 40% | 61,600,000 |
5억~10억원 | 42% | 86,600,000 |
10억원 초과 | 45% | 146,600,0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5)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한도 내 공제(근로소득자 기본 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일정 한도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15%), 기부금(15~30%) 등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공제율 존재)
- 월세 세액공제 등 해당 연도 제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결정된 소득세의 10%)를 더하고, 연중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6)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국세청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추정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
연말에 실제 공제/공제율을 적용해 재정산(=연말정산)하므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수·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7) 숫자로 보는 간단 예시
전형적인 단순 예시(실무에선 항목·한도가 더 많음)
연봉 4,000만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1인 가구, 국민연금 연 180만원 납부라고 가정
총급여 40,000,000 – 식대 비과세 2,400,000 = 과세대상 37,600,000
근로소득공제(3단계 구간: 7,500,000 + (37,600,000–15,000,000)×15%)
= 7,500,000 + 3,390,000 = 10,890,000
근로소득금액 = 37,600,000 – 10,890,000 = 26,710,000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0,000 + 국민연금 1,800,000 = 3,300,000
→ 과세표준 = 26,710,000 – 3,300,000 = 23,410,000
산출세액(1,400만~5,000만 구간): 23,410,000×15% – 1,260,000
= 3,511,500 – 1,260,000 = 2,251,500원
세액공제(예: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가정): 약 740,000원(상한 예시)
→ 결정세액(국세) ≈ 1,511,500원
지방소득세 = 151,150원
→ 1년 총 부담세액(국세+지방) ≈ 1,662,650원
(연중 떼간 원천세와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 위 수치·공제율·상한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카드공제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8) 빠른 체크리스트
- 비과세(식대 등) 제대로 제외했나?
- 근로소득공제 공식에 맞게 계산했나?
- 인적공제(가족 수),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챙겼나?
-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계좌·월세 등 세액공제 빠짐없나?
- 최종 소득세 계산 뒤 지방소득세 10% 더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