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부동산·법인 등기 전자발급·무인기·등기소 방문까지 총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법인의 등기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소유권·지분·담보·변경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현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발급은 물론, 등기소 무인기나 방문 신청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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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 중요한 서류입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확인 가능
- 법인의 등기 정보 확인: 회사 설립일, 임원 현황, 주소, 목적 등 기재
- 계약, 대출, 법원 제출, 민원 등 광범위한 행정 처리에 활용
종류 구분:
구분 | 내용 |
---|---|
부동산용 | 토지·건물의 소유권, 담보권 등 권리관계 확인 |
법인용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기본 정보 및 변경 사항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이트 접속: 인터넷등기소
- 메뉴 선택: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주소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
- 유형 선택: ‘전부증명서’ 선택
- 결제 및 출력: 1통 1,000원,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법인/단체 등기’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명 검색
- 증명서 종류에서 ‘전부증명서’ 선택
- 결제 후 PDF 출력
이용 시간: 24시간 발급 가능 (점검 시간 제외)
장점: 관할 등기소 관계없이 전국 법인·부동산 확인 가능
모바일 브라우저로도 신청 가능!
인터넷등기소는 별도 앱 없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에서 접속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출력은 반드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진행해야 하며, 모바일에서는 PDF 저장 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설치 장소
- 각 지역 등기소 내 민원실
- 일부 대형 지자체, 구청, 시청 등에 병설
- ※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등기증명서 발급 불가
이용 방법
- 화면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 부동산 주소 또는 법인명 입력
- 수수료 투입 및 출력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프린트 완료 후 증명서 수령
운영시간: 보통 평일 09:00~18:00
수수료: 1통 1,000원 (종이 기준)
일부 구형 무인기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인감카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절차
- 관할 등기소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창구 제출
-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처리 시간: 5~10분 이내
현장 요청 가능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열람 등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꼭 확인하세요!
- 개인 명의 부동산: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 법인 인감날인 위임장 + 법인 인감카드 + 대리인 신분증
→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발급 수수료 요약
발급 방식 | 수수료 | 비고 |
---|---|---|
온라인 | 1,000원 | 카드/계좌이체 결제 |
무인기 | 1,000원 | 카드 or 현금 가능 |
방문 창구 | 1,000원 | 수기 신청 필요 |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등기소 시스템에서는 ‘열람’과 ‘발급’이 별도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 열람: 화면상 등기 내용 조회만 가능. 출력 불가 (1통 700원)
- 발급: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것 (1통 1,000원)
→ 계약이나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으로 선택하세요
발급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주소 오기입 시 발급 오류 가능 → 등기번호 또는 정식 주소 확인 필수
- 전부 vs 일부: ‘전부증명서’를 요청해야 전체 등기 내용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없음: 그러나 기관별로 ‘3개월 이내 발급분’ 요구 가능
- 법인정보 변경 직후: 등기 반영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음
추가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PDF 저장 후 이메일 전송 가능
- 부동산 거래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함께 요청하는 경우 많음
- 등기정보 단순 조회는 열람 서비스(1통 700원) 이용 가능 → 출력 불가
부동산 계약 시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계약 전 위 4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급 전 실무자 체크리스트
- 전부/일부증명서 구분 확인 (‘전부’ 선택이 일반적)
- 부동산 주소/법인명 정확히 입력
- 프린터 상태 확인 또는 PDF 저장 설정
- 카드 또는 현금 지참 여부 확인 (무인기 이용 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법인 인감카드 준비
마무리 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과 법인의 법적 정보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계약·대출·행정 제출 시 필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기나 등기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전부/일부 구분을 잘 확인하고, 주소나 법인명도 정확하게 입력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발급, 대리인 준비 서류, 열람 vs 발급 구분 등을 미리 숙지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