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부양가족 배분, 세액공제, 의료비·카드공제 꿀팁까지 완벽 정리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반대로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와 공제 배분 요령, 항목별 절세 팁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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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 구조 이해하기
맞벌이 부부는 각각 독립된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각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쪽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 중복 불가)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공제 등
-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즉, 단순히 부양가족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각 항목별 유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 부양가족 공제 배분 전략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은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을지는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이 높은 사람 → 소득공제형 항목에 유리
- 총급여가 낮은 사람 → 의료비처럼 일정 비율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항목에 유리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 원인 배우자와 4,000만 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만 인정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기본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단순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
- 자녀 1명: 30만 원, 2명: 50만 원, 3명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원) 가능
단,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액도 같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팁: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한 명씩 나누어 부부가 나눠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요
4. 신용카드 공제 – ‘합산 불가’ 주의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나 부모님 카드 사용분은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요약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2억 원 이하 25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5. 의료비 공제 – 소득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아내가 4,000만 원일 경우,
자녀 의료비 300만 원이 발생하면 아내 기준으로 3%는 120만 원, 남편은 24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초과분)은 아내가 더 큽니다.
또한 본인·65세 이상 부모님·장애인·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가능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 소득 구간별 혜택 다름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최대 연 1,000만 원 한도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지만,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7.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한도 활용 전략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IRP 포함 총 한도: 연 9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부부 중 한 명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추가 납입을 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사례 ① 자녀와 의료비 중심 공제
남편 총급여 8,000만 원, 아내 4,000만 원, 자녀 의료비 300만 원
→ 자녀를 아내 명의로 공제받을 때 절세 효과 약 20만 원 이상 증가
사례 ② 카드 지출이 많은 남편
남편이 연봉 7,000만 원, 아내가 3,500만 원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포함, 카드공제 한도 300만 원 꽉 채워 환급금 45만 원 확보
사례 ③ 월세 거주 부부
총급여 4,800만 원 아내가 월세 공제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율 17% 적용으로 연 환급액 약 15만 원 증가
9. 연말정산 전 꼭 해야 할 준비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등록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부부 간 공제 항목 분배표 작성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점검 후 추가 납입 여부 확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여부 및 증빙서류 준비
- 홈택스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로 최적 조합 시뮬레이션 실행
마무리 요약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느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세액공제나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자녀·부모 공제 배분과 카드·의료비 항목 분리만 잘해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부부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 조합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