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창구 방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법인 서류를 준비할 때 자주 찾게 되는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불렀지만, 지금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막상 발급하려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되는지, 무인발급기도 되는지, 열람이랑 발급은 뭐가 다른지, 부동산이랑 법인이 같은 방식인지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을 가장 쉬운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발급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뽑는 방법,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차이
- 3.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발급입니다
- 4.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 5. 무인발급기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 6. 직접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 7. 열람과 발급 차이는 꼭 알아야 합니다
- 8. 부동산과 법인은 검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9. 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차이
- 10. 수수료와 출력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면 덜 헤맵니다
- 11.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주의할 점
- 12. 가장 덜 헤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13. 자주 헷갈리는 부분
- 14. 추가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에 관한 등기기록 전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면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법인이면 회사의 상호, 본점, 임원, 목적, 자본금 같은 기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제출용 공식 서류가 필요할 때 발급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보통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
- 소유자
- 소유권 이전 이력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전세권 설정 여부
- 가압류·압류 여부
- 가처분 여부
- 말소된 권리 내역
- 공동소유 지분 여부
부동산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나 압류 같은 권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보통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법인 상호
- 본점 주소
- 회사 설립일
- 목적 사업
- 자본금
- 임원 정보
- 대표이사
- 지점 정보
- 해산·청산 여부
- 등기 변경 이력
법인 거래나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본점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실무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이 익숙했지만, 현재 공식적인 문서명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왜 이름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까?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본을 발급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등기기록이 전산화되면서 현재는 등기기록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의미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실무에서는 아직도 다음 표현이 모두 섞여 쓰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처에서 “등기부등본 제출”이라고 안내해도, 실제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발급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보통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인지 법인인지 선택
- 주소나 등기번호, 상호 등으로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 출력
여기서 중요한 건 열람과 발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열람은 확인용이고,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발급하면 좋은 경우
-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을 때
- 부동산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 법인 서류를 급하게 제출해야 할 때
- 등기소 방문 시간이 없을 때
- 여러 건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할 때
- PDF 저장 또는 출력본이 필요할 때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담보 등기 등을 구분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본인이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인지 법인인지부터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전 준비할 것
인터넷등기소 발급 전에는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부동산 주소 또는 지번
- 건물 동·호수
- 법인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등기번호
- 열람용인지 발급용인지
- 프린터 연결 여부
- 결제수단
-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출력 가능한 환경이 아니면 결제 후에도 바로 출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전에 출력 가능 프린터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인터넷등기소 발급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 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등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해당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하거나 발급 출력합니다.
부동산은 주소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 호수, 지번, 건물명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등기기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법인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등으로 검색합니다.
- 관할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확인합니다.
- 해당 법인이 맞는지 선택합니다.
- 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 여부를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하거나 발급 출력합니다.
법인은 비슷한 상호가 많습니다.
상호만 보고 선택하면 다른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인발급기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출력이 어렵거나 로그인 환경이 번거로우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소 안에 설치된 곳도 있고, 일부는 시청이나 구청 같은 외부 장소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마다 발급 가능한 문서가 다를 수 있어서, 방문 전에 위치와 지원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즉,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굳이 등기소 창구까지 갈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유리한 경우
- 집에 프린터가 없을 때
- 인터넷등기소 출력 오류가 날 때
- 등기소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있을 때
- 제출용 출력본이 바로 필요할 때
무인발급기 이용 전 확인할 것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마다 이용 가능 서류와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능한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능한지
-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 지문 인증이 필요한지
- 등기소 내부 기기인지 외부 설치 기기인지
정부24나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페이지에서 설치 장소와 발급 가능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서류는 무인발급기마다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무인발급기 메뉴에 부동산 관련 서류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 서류들은 서로 다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발급하면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직접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어렵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때
- 검색이 잘 안 될 때
- 법인 서류처럼 정확한 등기사항 확인이 더 필요할 때
- 무인발급기 위치가 멀 때
- 제출처가 창구 발급본을 요구할 때
- 오래된 등기기록 확인이 필요할 때
- 법인 상호가 비슷해서 혼동될 때
즉, 급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창구 발급도 여전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문 발급 절차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를 방문합니다.
- 민원 창구 또는 발급 창구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인지 법인인지 말합니다.
- 주소, 지번,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알려줍니다.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준비하면 좋은 정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면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부동산 주소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토지인지 건물인지
- 집합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라면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법인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주소
- 대표자명
- 관할 등기소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정확한 정보 없이 방문해도 검색은 가능하지만, 비슷한 주소나 상호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7. 열람과 발급 차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헷갈리십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용도 | 내용 확인용 | 제출용 공식 서류 |
| 수수료 | 인터넷 기준 700원 | 인터넷 기준 1,000원 |
| 추천 상황 | 권리관계 먼저 확인할 때 | 은행, 관공서, 계약 제출용일 때 |
| 출력물 성격 | 확인용 | 발급확인 가능한 제출용 |
| 재사용 | 제출용으로 부적합할 수 있음 | 제출처 제출 가능 |
그래서 계약 전에 잠깐 확인만 할 거면 열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은행 제출이나 법인 서류 첨부용이라면 발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을 쓰면 좋은 경우
- 전세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할 때
- 매매계약 전 소유자와 근저당만 확인할 때
- 법인 거래 전 회사 기본사항만 확인할 때
- 제출용이 아니라 내부 확인용일 때
- 여러 물건을 비교할 때
발급을 써야 하는 경우
- 은행 제출
- 관공서 제출
- 법원 제출
- 계약서 첨부
- 대출 심사
- 법인 서류 제출
- 입찰 또는 계약 제출
- 공공기관 증빙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한 것을 제출용으로 쓰려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처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이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부동산과 법인은 검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 주소나 지번 기준으로 찾는 경우가 많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명이나 등기번호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서류를 찾는데 법인 메뉴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회사 서류를 찾는데 부동산 메뉴로 가면 검색이 꼬일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부동산용인지
- 법인용인지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검색 방식
부동산은 다음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 간편검색
- 건물명 검색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처럼 집합건물은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검색 방식
법인은 다음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검색
- 법인등록번호 검색
- 등기번호 검색
- 등록번호 검색
- 관할 등기소 선택
- 본점 주소 확인
상호가 비슷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거래처에 법인등록번호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차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발급하는 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전부증명서
전부증명서는 해당 등기기록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면 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증명서
일부증명서는 필요한 일부 사항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특정 항목만 요구하거나, 전체 정보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서류에서는 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증명서가 가능한지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은 이미 말소된 권리까지 함께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유효사항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살아 있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효력이 없는 말소된 내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 상황 | 추천 선택 |
|---|---|
| 전세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권장 |
| 은행 대출 제출 | 제출처 요구 기준 확인 |
| 법인 기본사항 제출 | 전부증명서가 일반적 |
| 내부 확인용 | 현재유효사항 또는 열람 |
| 과거 권리변동 확인 |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계약 전에는 과거 권리 이력까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 이력, 가압류 이력, 소유권 변동 이력이 궁금하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라면, 이 집에 융자(근저당)가 얼마나 남아있고 과거에 어떤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증금 지키기와 대출 심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전세자금대출 완벽정리] 글을 참고해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10. 수수료와 출력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면 덜 헤맵니다
인터넷 발급은 프린터가 바로 연결돼 있어야 편합니다.
열람만 해놓고 나중에 제출용으로 쓰려다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 권리관계만 잠깐 확인 → 열람
- 은행 제출, 법원 제출, 계약 첨부 → 발급
이렇게 구분하면 수수료도 덜 낭비하고 두 번 뽑는 실수도 줄어듭니다.
수수료 정리
| 발급 방법 | 수수료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 등기소 창구 발급 | 1,200원 |
| 20장 초과 창구 발급 | 초과 1장마다 추가 수수료 가능 |
수수료는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창구보다 저렴한 편이고, 창구 발급은 통상 1,200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출력 가능 여부 확인
인터넷 발급을 할 때는 프린터가 중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면 출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공유 프린터 제한
- PDF 저장 제한
- 보안 프로그램 오류
- 팝업 차단
- 브라우저 오류
- 결제 후 발급 가능 시간이 지남
- 회사 PC 보안정책으로 출력 차단
제출용으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전에 프린터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주의할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출처에 따라 발급일 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계약일 당일 발급분”, “대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처럼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열람본을 인정하는지
- 발급본이 필요한지
- 최근 며칠 이내 발급분인지
- 말소사항 포함이 필요한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가 필요한지
- 법인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한지
- 전부증명서인지 일부증명서인지
- 부동산용인지 법인용인지
- 토지와 건물 모두 필요한지
부동산 계약에서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에서는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잔금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아래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 전
- 등기 신청 전
특히 전세계약에서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서류에서 주의할 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출기관에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이 최근에 있었으면 변경 등기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ip
은행 대출 심사나 관공서에 부동산 서류를 제출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권리 관계 확인용)와 짝꿍처럼 항상 함께 요구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실제 면적과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인데요. 두 번 걸음 하지 않고 서류를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시려면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글도 함께 챙겨보시길 권장합니다.
12. 가장 덜 헤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음 뽑는다면 아래 순서가 가장 편합니다.
- 부동산용인지 법인용인지 먼저 확인
- 제출용인지 확인용인지 결정
-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검색
- 프린터가 없으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그래도 어렵다면 가까운 등기소 방문
이 순서만 기억해도 발급 과정에서 훨씬 덜 막힙니다.
상황별 추천 방법
| 상황 | 추천 방법 |
|---|---|
| 전세계약 전 권리 확인 | 인터넷 열람 |
| 은행 제출 | 인터넷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 |
| 프린터 없음 | 무인발급기 |
| 검색이 어려움 | 등기소 창구 방문 |
| 법인 서류 급함 | 인터넷 법인 발급 |
| 정확한 법인 확인 필요 | 법인등록번호로 검색 |
| 고령자 또는 인터넷 사용 어려움 | 창구 방문 |
| 여러 건 확인 필요 | 인터넷등기소 이용 |
가장 실수 적은 방법
제출용이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진행하세요.
열람으로 확인한 뒤 제출하려고 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이 더 빠릅니다.
인터넷 발급을 시도하다가 출력 오류가 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3.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아래입니다.
첫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같은 다른 증명서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열람한 화면을 그대로 제출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출용은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열람용은 내부 확인이나 사전 검토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를 같은 메뉴에서 찾으려는 경우
용도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 메뉴, 법인은 법인 등기 메뉴에서 검색해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이 안 되면 아예 발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출력이 어렵다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섯째,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헷갈리는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여섯째, 토지와 건물이 항상 하나의 등기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등기기록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등기기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말소된 권리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권리만 확인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추가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편한 건 인터넷등기소 발급이고,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는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장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인지 확인용인지부터 정하고 들어가면 훨씬 덜 헷갈리고, 인터넷이 어렵더라도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발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내지 말고, 잔금 전이나 등기 신청 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서류 역시 제출처에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오래전에 발급해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